사기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는 대출회사 직원임을 사칭하며 지입차주 채무 변제 및 수익 창출 명목으로, 또한 도시가스 검침회사 설립 비용 및 건설회사 연말 잔고 증명 등의 명목으로 피해자 B로부터 약 5년에 걸쳐 총 27억 950만 원을 편취했습니다. 추가로 피고인은 건설사 잔고 증명 및 법인 설립 예치금을 명목으로 피해자 D로부터 1억 5천여만 원을 편취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12년 6월부터 2017년 7월까지 피해자 B에게 자신이 대출회사 직원이라며 신용 낮은 지입차주의 채무를 대신 변제하고 재대출을 받아 고율의 수수료를 붙여 수익을 낸다는 거짓말로 3,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실제로 피고인은 이 돈을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고 변제 의사나 능력도 없었습니다. 이 외에도 도시가스 검침회사 설립비용, 건설회사 연말 잔고 증명 등의 거짓 명목으로 총 81회에 걸쳐 27억 950만 원을 편취했습니다. 또한 2016년 10월부터 2017년 3월까지 피해자 D에게 건설사 잔고 증명이나 법인 설립 예치금에 필요하다며 돈을 빌려달라고 속여 총 11회에 걸쳐 1억 5,475만 원을 편취했습니다. 피고인은 이 돈 역시 채무 변제나 주식 투자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었습니다.
피고인이 대출회사 직원 사칭, 고율 수익 약속, 사업 투자, 잔고 증명 등 여러 거짓 명목을 사용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거액의 돈을 편취한 행위가 사기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편취 금액에 따른 가중처벌 적용 여부.
피고인 A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합니다.
피고인은 피해자 B로부터 약 27억 원, 피해자 D로부터 약 1억 5천만 원을 장기간에 걸쳐 편취하여 죄질이 매우 무겁습니다. 피해자들이 모든 피해 회복을 받지 못했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이 실형 선고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과거 전과가 경미하며, 피해자 B에게 약 22억 원을 변제하고 피해자 D에게도 이자 명목으로 약 2,300만 원을 지급한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 3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피고인은 두 명의 피해자에게 사기를 저질렀는데, 편취 금액에 따라 다른 법률이 적용되었습니다. 피해자 B에 대한 사기는 편취 금액이 약 27억 원으로 5억 원을 초과하므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가 적용되었습니다. 이 법률은 특정 경제 범죄의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일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가중 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반면 피해자 D에 대한 사기는 편취 금액이 약 1억 5천만 원으로 5억 원 미만이므로 '형법' 제347조 제1항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여러 번의 범죄를 저지른 '경합범'이므로 형법 제37조 전단 및 제38조에 따라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의 장기 1/2까지 가중하여 처벌될 수 있습니다.
돈을 빌려주거나 투자할 때는 반드시 돈의 사용 목적과 상대방의 변제 능력 또는 사업의 실체를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높은 수익을 약속하거나, 급하게 잔고 증명, 법인 설립 예치금, 특정 사업 투자 등의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는 경우 사기일 가능성이 매우 높으니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거래 상대방의 신분과 사업체를 객관적으로 검증하고, 자금의 실제 사용처에 대한 투명한 증빙을 요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출 관련 투자라고 할지라도 실제 대출 실행 여부와 담보 설정 여부 등을 직접 확인해야 하며, 계약서 작성 시에는 변제 기한과 이자율, 담보 등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