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은 김해시에 위치한 'C'라는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면서, 2016년 3월 8일부터 2019년 7월 2일까지 칠레산 돼지고기 삼겹살과 독일산 돼지고기 뼈삼겹살을 대량으로 구입했습니다. 이후 2019년 8월 9일까지 이를 손님들에게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며 판매했는데, 메뉴판에 삼겹살은 '국내산'으로, 돼지왕갈비는 '국내산, 독일산 섞음'으로 표기하여 원산지를 속였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행위가 소비자의 선택권과 신뢰를 해치고 유통질서를 방해하는 등 사회적으로 해가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범행 기간이 길고, 허위 판매 규모가 약 6억 2천만 원에 달하며, 피고인이 5억 원 이상의 부당이득을 취한 점, 피해자들에게 보상이 어려운 점 등이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되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며,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이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인에게 징역형과 벌금형이 병과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