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방해/뇌물 · 인사
피고인 A는 부산 금정구의 재개발사업 조합장으로서, 2017년과 2018년에 걸쳐 용역업체 대표 B로부터 총 2천만 원의 뇌물을 받았습니다. 또한, A는 대의원들에게 식사를 제공한 후 그 비용을 다른 사람에게 대납하게 했습니다. A의 동생인 C는 조합의 기술자문으로서, A와 함께 ㈜N과의 총회용역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5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했습니다. 이외에도 여러 피고인들이 업무상 횡령 및 사기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뇌물수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그의 행위는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조합장의 지위를 남용한 것으로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피고인 B는 자수 특례규정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를 명받았습니다. 피고인 C는 조합 관련 비위행위에 개입한 것으로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 D는 사기피해액을 공탁한 점을 고려하여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를 받았고, 피고인 E와 F는 초범이며 반성하는 점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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