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
피고인 A는 성명불상자로부터 회사 자금 세탁을 위해 체크카드를 한 달간 빌려주면 4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자신의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넘겨주어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 원과 사회봉사 90시간을 명하면서 1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18년 10월 24일 오전 11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로 "B회사 C 팀장인데 회사 자금 세탁을 위해 체크카드가 필요하다. 한 달간 대여해 주면 4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다음 날인 10월 25일 오후 12시경 창원시 의창구 D 앞길에서 피고인은 자신의 E은행 계좌(F)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했고, 같은 날 전화로 체크카드의 비밀번호까지 알려주었습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지급받기로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대여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위와 같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대여한 혐의를 받게 되었으며, 실제로 이 체크카드는 사기 범행에 사용되었습니다.
피고인이 대가를 약속받고 접근매체인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타인에게 대여한 행위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해당 접근매체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대여했는지 여부.
법원은 피고인 A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고, 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9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A는 경제적 이득을 위해 접근매체를 대여한 행위로 유죄가 인정되었으나, 과거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이 고려되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이는 접근매체 대여가 다른 심각한 범죄로 이어질 수 있어 엄중히 처벌받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동시에 피고인의 개전의 정을 인정한 결과입니다.
전자금융거래법은 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해칠 수 있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주로 다음 조항들이 적용되었습니다. 우선,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와 제3호는 접근매체(체크카드, 비밀번호 등)를 대가를 주고받거나 약속하면서 타인에게 대여하는 행위(제2호) 및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대여하는 행위(제3호)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피고인 A는 40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넘겨주었기에 이 두 조항을 모두 위반한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는 앞서 언급된 제6조 제3항을 위반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벌칙 조항입니다. 피고인 A에게 벌금 300만 원이 선고된 근거가 됩니다. 또한, 형법 제40조 (상상적 경합)는 하나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할 경우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는 원칙에 따라, 피고인의 체크카드 대여 행위가 두 가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해당하여 적용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택하면서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을 적용하여 벌금 300만 원에 대해 1년간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이는 3년 이하의 징역,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제도로, 피고인이 당장 벌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되지만 유예 기간 중 문제가 발생하면 유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추가로 형법 제62조의2에 따라 9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이 내려졌으며, 이는 재범 방지 및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한 목적입니다. 마지막으로, 형법 제70조 제1항 및 제69조 제2항 (노역장 유치)은 벌금을 선고받은 사람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일정 금액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는 제도로, 이 사건에서는 10만 원을 1일로 계산하여 벌금 미납 시 최대 30일간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음을 명시했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통장, 체크카드, 신용카드, OTP 등 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빌려주거나 양도해서는 안 됩니다. 심지어 가족이나 지인에게도 대여하면 안 되며, 이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자금 세탁'이나 '회사 돈 관리'와 같은 명목으로 접근매체를 요구하는 경우는 대부분 보이스피싱, 사기 등 불법적인 범죄에 연루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절대 응하지 말아야 합니다. 대가를 받지 않고 빌려준 경우라도, 불법적인 목적으로 사용될 것을 인지했다면 역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미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넘겨주었다면, 즉시 금융기관에 신고하여 해당 계좌를 정지하고, 경찰에 관련 사실을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사처벌 외에도,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사용되어 다른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 해당 피해자로부터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