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방해/뇌물 · 도박 · 금융 · 정보통신/개인정보
피고인 A는 온라인 게임 'C'와 'E'에서 비정상적인 게임 플레이를 가능하게 하는 '핵 프로그램'(에임봇, 아이템 ESP, 차날기, 벽뚫기 등)을 구입하여 판매 및 유포했습니다. 피고인은 G, H, O, S 등과 공모하여 여러 판매 사이트를 통해 2018년 8월경부터 2019년 2월경까지 총 1만 회 이상 핵 프로그램과 인증코드를 판매하여 약 2억 2천만원 상당의 수익을 얻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핵 프로그램 판매자들이 사용하는 '자판기 사이트' 개설을 도와주어 다른 판매대리상들의 악성 프로그램 유포를 방조하고, 총 41개의 사이트 개설 또는 연장을 통해 435만원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핵 프로그램 유포는 게임 회사들의 정상적인 게임 운영을 방해하여 패치 프로그램 및 보안 프로그램 개발, 게임 서버 증설, 전담 조직 운영 등의 피해를 발생시켰습니다. 더불어 피고인은 고모로부터 타인 명의의 은행 계좌와 연결된 보안카드, 공인인증서, 비밀번호가 저장된 USB 등 접근매체를 4회에 걸쳐 양수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온라인 게임의 공정한 경쟁 환경을 저해하는 '핵 프로그램'이 금전적 이득을 얻을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성명불상의 개발자나 다른 판매자로부터 '에임봇', '아이템 ESP', '차날기', '벽뚫기' 등 다양한 기능을 가진 핵 프로그램을 구입하여 개인 판매 사이트 및 다른 공범들과의 협력을 통해 광범위하게 유포하고 판매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핵 프로그램 판매자들을 위한 '자판기 사이트' 개설을 지원하여 불법 행위가 더욱 확산되도록 도왔고, 이 과정에서 타인의 금융 접근매체를 불법적으로 양수하여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게임사의 정보처리 시스템에 장애를 발생시키고 정상적인 게임 운영을 방해하여 법적 문제로 비화되었습니다.
온라인 게임 핵 프로그램 유포 및 판매 행위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 핵 프로그램 판매를 위한 '자판기 사이트' 개설 지원 행위의 악성 프로그램 유포 방조 여부, 핵 프로그램 사용으로 인한 게임 운영 업무 방해 여부, 타인 명의의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 양수 행위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여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이 선고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온라인 게임의 핵 프로그램을 광범위하게 유포 및 판매하여 게임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끼치고, 다른 범죄에도 가담했음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는 범행 횟수와 판매 대금이 크고 게임 산업에 미치는 폐해가 중대하다는 점을 양형에 반영한 결과입니다.
이 사건은 다양한 법령이 복합적으로 적용되었습니다.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악성 프로그램 유포 및 방조)
2.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불법 프로그램 배포)
3.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4.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접근매체 양수)
5. 형법상 경합범 및 공동정범
온라인 게임에서 부정한 이득을 얻기 위해 '핵 프로그램'과 같은 불법 프로그램을 사용하거나 제작, 유포, 판매하는 행위는 심각한 범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및 게임산업진흥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징역형이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니 절대 시도해서는 안 됩니다. 타인 명의의 통장, 보안카드, 공인인증서 등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며, 이는 대포통장 등 금융 범죄에 활용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엄하게 처벌받습니다. 온라인상에서 불법 프로그램을 구매하거나 판매하는 것을 제안받는다면 즉시 거절하고 관련 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불법 프로그램으로 인해 게임 운영이 방해받는 게임 회사의 경우, 즉각적으로 증거를 확보하여 수사 기관에 신고하고 법적 대응을 통해 피해를 복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