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행정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택지개발 사업을 진행하며 발생한 여러 비용과 수익에 대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따라 회계 처리하고 법인세를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진주세무서장은 LH의 특정 회계 처리가 법인세법상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보고, 2010년부터 2014년 사업연도 결손금을 대폭 감액하고 소득금액을 증액하여 법인세를 부과했습니다. 또한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도 과다 공제받았다고 판단하여 부과했습니다. LH는 이에 불복하여 이월결손금 감액처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그리고 2015년 법인세 경정거부처분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택지개발과 같은 대규모 장기 사업을 수행하면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따라 복잡한 회계 처리를 해왔습니다. 특히 준공 전 토지 인도 시점에 예상되는 총 원가를 매출원가에 포함하고, 이후 예정원가가 변동되면 그 변동분을 해당 사업연도의 손익으로 인식하는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또한 개발 사업으로 국가나 지자체에 무상으로 귀속되는 신설 공공시설과 대가 관계 없이 LH에 무상으로 귀속되는 기존 공공시설에 대해서도 회계 처리를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한 추정 건설자금 이자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기부채납 등도 K-IFRS와 내부 지침에 따라 처리했습니다.
반면, 세무당국은 이러한 LH의 회계 처리가 법인세법 및 부가가치세법의 권리확정주의, 채무확정주의, 손익 귀속시기, 손금 인정 요건, 그리고 세금계산서 발급 시기 등과 다르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예정원가 변동분, 기존 공공시설 무상 귀속 시점, 재고자산 건설자금 이자의 비용 처리, 지방자치단체 기부채납액의 손금 인정 여부, 건설자금 이자의 자본화 중단 등에 대해 LH의 회계 처리와 상반되는 해석을 내리고 대규모의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부과했습니다. 이러한 회계 처리 기준과 세법 해석의 차이가 대규모 세금 부과 및 그 취소 소송으로 이어지게 된 핵심적인 분쟁 상황입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총 5가지로, 한국토지주택공사의 특정 회계 처리가 법인세법상 익금 및 손금 귀속시기와 관련 법리에 부합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진주세무서장의 법인세 관련 부과 처분을 일부 취소하고,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은 전부 취소했습니다. 농어촌특별세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각 쟁점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종합적으로, 법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의 2010~2014 사업연도 결손금 감액처분 중 557,304,612,915원, 123,707,063,360원, 472,461,496,747원 및 2012년도 소득금액 증액처분 전액(92,692,863,490원), 2013년도 소득금액 증액처분 중 274,167,498,137원, 2014년도 소득금액 증액처분 중 295,766,936,828원 부분을 취소했습니다. 또한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1,345,396,540원의 부과처분과 2015년 사업연도 법인세 495,042,594,941원의 경정거부처분도 취소했습니다.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의 회계 처리 중 예정원가 변동분 인식 방법과 기존 공공시설 무상 귀속에 따른 자산수증익의 귀속시점에 대해서는 LH의 손을 들어주어, 관련 법인세 부과를 취소했습니다. 또한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 의제 규정 해석에 있어서도 LH의 입장을 받아들여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을 전액 취소했습니다. 그러나 재고자산 조성용 추정 건설자금 이자의 손금 산입, 지방자치단체 기부채납액의 손금 산입, 고정자산 건설자금 이자의 자본화 중단 등 나머지 쟁점들에 대해서는 세무서의 입장을 지지하여 LH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상당 부분의 세금 부과 처분에서 벗어났으나, 일부 회계 처리 방식에 대해서는 법인세법에 따라 세무 조정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법인세법과 부가가치세법의 해석 및 적용에 관한 것으로, 기업회계기준(K-IFRS)과 세법의 충돌 지점이 많았습니다.
1. 법인세법상 손익 귀속시기 및 손금 인정 원칙 (구 법인세법 제40조, 제43조, 제19조 등):
2.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시기 의제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3. 공공기관 회계 처리 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