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 노동
골프클럽하우스 설계를 맡은 주식회사 A는 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용역대금 중 잔금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골프장 개발을 맡은 주식회사 B는 설계가 다중이용업소법상 소방안전시설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추가 비용이 발생하고 영업 손실을 입었다며 잔금 지급을 거부하고 손해배상을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주식회사 B가 잔금을 지급해야 하며, 주식회사 A에게 설계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2015년 1월 8일 주식회사 B와 창원시 진해구에 지어질 골프클럽하우스 등의 설계 용역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금액은 두 차례의 변경을 거쳐 342,000,000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주식회사 A는 2017년 1월 8일 공사용 도서를 납품했고, 주식회사 B는 이를 사용해 건물을 완공하고 2017년 5월 2일 임시사용승인을 받았습니다. 주식회사 B는 용역대금 중 상당 부분을 지급했으나, 공사용 도서 납품 후 지급하기로 한 116,000,000원과 사용승인 완료 시 지급하기로 한 29,000,000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 159,500,000원 중 88,000,000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71,50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주식회사 B는 주식회사 A가 이 사건 건물의 2층에 설치될 음식점에 대해 다중이용업소법상 소방안전시설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설계를 하여 소방안전시설 추가 설치비용 18,260,000원 및 영업 손실액 32,502,337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주식회사 A가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주식회사 A는 설계 당시 주식회사 B가 해당 부분을 일반음식점으로 운영할 계획을 알리지 않았고, 단체실로 구획되었기에 다중이용업소법에 따른 소방안전시설 관련 설계 의무는 용역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맞섰습니다.
주식회사 B가 주식회사 A에게 설계 용역 잔금 71,5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와, 주식회사 A의 설계에 다중이용업소 관련 소방안전시설 미반영의 귀책사유가 있어 주식회사 B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주식회사 B는 원고 주식회사 A에게 미지급 용역대금 71,5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가 청구한 이행청구일 이후인 2018년 2월 1일부터 2019년 5월 22일까지는 연 24%, 그 다음 날부터 2019년 5월 31일까지는 연 1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피고의 손해배상 주장은 기각되었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재판부는 설계 용역 회사인 원고 주식회사 A의 손을 들어주며, 미지급된 용역대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피고 주식회사 B가 주장한 설계 오류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두 가지 주요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첫째, 민법상 계약의 이행과 채무불이행 책임입니다. 설계 용역 계약에 따라 원고는 설계 업무를 수행하고 피고는 그에 대한 용역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법원은 원고가 공사용 도서를 납품하는 등 용역 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했으므로, 피고는 미지급 잔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지연손해금의 경우, 원고의 이행청구일 이후부터의 법정 이율을 적용하되, 소송 중 이율이 변경되는 경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변경된 이율을 순차적으로 적용합니다. 이 법에 따라, 2019년 5월 21일 개정 전에는 연 15%의 이율이 적용되었으나, 개정 후에는 연 12%의 이율이 적용됩니다.
둘째,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다중이용업소법) 상 안전시설 설치 의무와 설계자의 책임 범위입니다. 다중이용업소법 제2조, 제9조 및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따르면, 특정 요건(예: 바닥면적 100㎡ 이상이고 지상 1층 또는 지면과 직접 연결되지 않는 곳에 위치한 일반음식점)을 충족하는 다중이용업소는 소방안전시설을 설치하고 완비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원고가 이러한 법령상 요구 사항을 설계에 반영하지 않아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의견 교환 과정에서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의 2층 일부를 다중이용업소에 해당하는 '일반음식점'으로 설치할 계획을 사전에 명확히 고지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오히려 건축허가 신청 당시 2층의 용도에는 '식당'이 기재되어 있지 않았고, 피고가 건물을 완공한 후에야 일반음식점으로 용도변경 신청을 한 사실이 인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설계 용역 계약 범위에 다중이용업소법상 특정 소방안전시설 설계 의무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에게는 그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설계자의 책임 범위가 계약 내용과 발주자의 명확한 고지에 의해 정해진다는 법리를 보여줍니다.
설계 계약 시에는 건물의 최종 용도와 각 공간의 구체적인 활용 계획을 명확하게 문서화하고 상호 소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법규상 특별한 시설 기준이 요구되는 용도(예: 다중이용업소)가 있다면, 이를 설계 초기 단계부터 설계자에게 정확히 고지하고 설계도면에 반영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 내용 변경이나 추가 요구사항이 발생할 경우, 반드시 서면으로 기록하고 양측의 합의를 받아두어야 추후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잔금 지급 조건이 특정 인허가 완료에 묶여 있다면, 해당 인허가 진행 상황에 대한 귀책 사유를 명확히 하는 조항을 계약서에 포함하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