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 기타 교통범죄
원고가 무등록 오토바이 운전 중 교차로에서 피고가 운전하는 오토바이와 충돌하여 상해를 입었다며 피고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피고의 신호위반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사건입니다.
원고 A는 2017년 12월 7일 밤 9시경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창원의 한 교차로를 지나던 중, 정지 신호를 위반하고 교차로를 통과하던 피고 C이 운전하는 피고 B 소유의 오토바이와 충돌하여 좌측 요골두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들에게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 18,814,156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피고 C이 신호를 위반하여 사고가 발생했는지 여부 및 이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의 유무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했으며,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C이 최초 경찰 조사에서 신호 위반을 시인했지만, 피고 C에게 지적장애가 있을 가능성과 최종적으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점, 그리고 사고 현장의 신호 체계 및 원고의 진술 등을 종합할 때 피고 C의 신호위반으로 사고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 C의 과실이 인정되지 않아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