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 기타 교통범죄
피고 B 소유의 오토바이를 운전한 피고 C가 신호위반으로 인한 사고로 원고의 부상을 초래했는지 여부를 두고 다툰 사건에서 원고의 신호위반 가능성이 확인되었고, 피고의 신호위반이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한 판결
원고는 2017년 12월 7일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교차로에서 피고가 운전하는 다른 오토바이와 충돌하여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합니다. 원고는 피고가 신호를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반면, 피고는 신호 위반을 부인하며 원고의 주장에 반박합니다. 판사는 피고가 처음에는 신호 위반을 인정했으나, 피고의 지적장애 상태를 고려할 때 그 진술이 신뢰할 수 없다고 판단합니다. 또한, 원고의 진술에 따르면 원고 자신이 신호를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으며, 최종적으로 피고에 대한 형사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피고의 신호 위반으로 인한 사고라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짓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를 기각합니다.
수행 변호사
방광호 변호사
법률사무소경률 ·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689번길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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