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이 사건은 직원 B가 회사 E 주식회사를 상대로 미지급된 임금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1심 법원에서는 회사와 직원 사이에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보거나 직원이 자의로 회사를 떠났다고 볼 수 없으므로 회사가 직원에게 미지급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회사가 항소했으나 항소 법원 역시 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회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직원 B의 손을 들어주었으며 다만 임금 지급 의무 발생 시기와 일부 청구 기각에 대한 내용을 보충했습니다.
직원 B는 E 주식회사에서 근무하다 미지급된 임금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 주식회사는 직원 B가 다른 회사인 H에 입사하는 등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직원 B가 H에 입사 신청이나 면접 등 실질적인 채용 절차를 거친 적이 없고 E 주식회사에 대한 임금 채권을 포기하거나 임금 지급 책임을 면제했다는 증거를 찾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E 주식회사는 직원 B에게 미지급 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직원 B와 E 주식회사 사이의 근로관계가 유효하게 단절되었는지 여부, 그리고 직원 B가 자신의 의사에 따라 근로관계를 단절하거나 임금 채권을 포기 또는 면제했는지 여부였습니다. 회사는 근로관계 단절을 주장하며 임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보았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항소 법원은 E 주식회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이에 따라 E 주식회사는 직원 B에게 중국화 169,365위안을 지급해야 하며 이에 대해 2015년 12월 18일부터 2017년 6월 15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항소 비용은 E 주식회사가 부담합니다.
법원은 회사가 직원과의 근로관계를 단절하겠다는 의사 합치가 없었고 직원이 스스로 퇴사하거나 회사의 전적명령에 유효하게 동의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미지급된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최종 판단했습니다. 이는 고용 관계 단절이나 임금 채권 포기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없을 경우 회사의 임금 지급 의무가 계속 유지됨을 보여줍니다.
이 사건에서 항소 법원이 1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한 것은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근거합니다. 이 조항은 항소 법원이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때, 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원용하여 항소를 기각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는 불필요한 재판 반복을 줄이고 신속한 사법 절차를 가능하게 합니다. 또한, 이 판결은 근로기준법상 임금 지급의 원칙과 고용관계의 지속성에 대한 법리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즉, 근로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하는 한 사용자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을 지급할 의무를 지며, 고용 관계가 단절되었다는 주장은 명확한 증거로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첫째, 고용 관계 단절이나 근로 조건 변경에 대한 모든 의사 합치는 반드시 서면으로 명확히 기록해야 합니다. 둘째, 회사를 옮기거나 퇴직할 경우 명확한 절차를 거쳐야 하며, 구두 합의만으로는 근로관계 단절이나 임금 채권 포기를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셋째, 미지급 임금 발생 시 즉시 증거를 확보하고 회사에 정당한 지급을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넷째, 회사는 직원의 자의적인 퇴사나 전적에 대한 동의를 주장하려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명확한 증거 자료를 갖추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퇴직원, 동의서, 인사 발령 문서 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