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소유권
피고가 매매계약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가 계약 해제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의 잔금지급의무가 이행지체에 빠지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를 일부 인용한 사건.
이 사건은 원고들이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가 잔금을 지급하지 않아 계약이 해제되었다고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들은 피고가 잔금 지급 기한을 넘겼으므로 계약이 자동 해제되었고, 이에 따라 부동산을 반환하고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들이 잔금을 인출했으므로 잔금 지급 의무가 이행되었고, 계약 해제는 무효라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피고는 원고들이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잔금 지급 의무가 이행지체에 빠지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들이 소유권 이전 등기와 근저당권 말소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의 잔금 미지급으로 계약이 자동 해제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본소 청구는 기각되었고, 피고의 반소 청구는 일부 인용되어 원고들은 피고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나머지 반소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방광호 변호사
법률사무소경률 ·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689번길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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