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원고 A가 피고 B에게 손해배상금 4,5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항소심 판결이 확정되자, 피고 B는 이 판결에 기초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판결 원금과 지연손해금, 경매 비용을 합한 총 60,348,000원을 공탁하여 채무를 모두 변제했고, 법원은 피고 B의 강제집행을 불허했습니다.
피고 B가 원고 A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4,5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고, 이 판결이 확정되자 피고 B는 이 판결에 기초하여 원고 A의 재산에 대한 강제경매를 신청했습니다.
손해배상 판결에 따라 확정된 채무를 공탁으로 모두 변제했을 때, 이전에 신청된 강제집행을 저지할 수 있는지 여부
법원은 원고 A가 항소심 판결에 따른 채무를 모두 변제했으므로, 피고 B의 강제집행을 불허하고 강제집행정지 결정을 인가했습니다.
원고 A가 판결로 확정된 채무를 이자와 경매 비용까지 포함하여 모두 공탁함으로써, 채무는 소멸했고 이에 따라 강제집행은 불허되었습니다.
민법 제487조(변제공탁의 요건, 효과): 채무자가 변제를 하려 해도 채권자가 받지 않거나 받을 수 없는 경우, 채무자가 채무의 목적물을 공탁소에 맡겨 채무를 면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 A가 확정된 손해배상 채무를 피고 B에게 지급해야 했으나, 피고 B가 강제경매를 신청하자 원고 A는 원금, 지연손해금, 경매 비용까지 모두 포함하여 공탁함으로써 채무를 변제한 것입니다. 공탁을 통해 채무가 소멸하면 채무자는 채무 이행의 책임을 벗어나게 됩니다. 민사집행법 제44조(청구이의의 소):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당할 상황에서 채무가 소멸되었거나, 변제기가 연장되었거나, 채무이행을 유예받는 등의 이유로 채무자가 더 이상 채무를 이행할 필요가 없게 되었을 때 강제집행을 저지하기 위해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 A는 공탁을 통해 채무를 변제했으므로, 더 이상 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주장하며 강제집행을 막기 위해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한 것입니다. 법원은 채무가 소멸했음을 인정하여 강제집행을 불허했습니다.
확정된 판결에 따른 금전 채무는 이자(지연손해금)와 집행 비용까지 모두 포함하여 변제해야 채무가 완전히 소멸합니다.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않거나 주소를 알 수 없는 등의 사유로 직접 변제가 어려운 경우, 법원에 변제 공탁을 할 수 있습니다. 공탁은 채무를 변제한 것과 같은 효과를 가집니다. 강제집행이 시작되었더라도 채무가 이미 변제되었다는 등의 사유가 있다면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강제집행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때, 소송과 함께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하여 강제집행 절차를 일시적으로 멈출 필요가 있습니다. 채무를 변제할 때에는 반드시 채무액 전부와 함께 발생한 지연손해금 및 이미 발생한 집행 비용 등을 정확하게 계산하여 지급하거나 공탁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