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무면허
피고인 A는 2007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0년 5월 12일 오후 9시 55분경 경남 거제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거제시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여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습니다. 이는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것입니다.
피고인 A가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약 2km 거리를 직접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법적 절차를 밟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밝혀져 가중처벌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처벌 수위와 적절한 형량을 결정하는 것이 핵심 쟁점입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은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으나,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경위에 대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실제로 징역형을 살지 않도록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 것입니다. 이는 음주운전 재범에 대한 경고와 함께 교화의 기회를 부여하려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본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률과 원칙이 적용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및 제44조 제1항: 이 법 조항들은 음주운전을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제148조의2 제1항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에 대해 더욱 가중된 처벌을 규정하고 있어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134%는 면허 취소 수준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53조 (작량감경) 및 제55조 제1항 제3호 (감경): 법관이 피고인의 죄를 지은 동기나 정황, 반성 여부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법정형보다 가볍게 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이 고려되어 감경에 참작된 것으로 보입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요건(자격정지 이상의 전과가 없거나 5년 이상 경과 등)을 만족하면 형의 집행을 일정 기간(1년 이상 5년 이하) 유예하여 그 기간 동안 별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제도입니다. 이번 판결에서 징역 1년에 대해 2년간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및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피고인의 재범을 막고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해 사회봉사나 특정 강의 수강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이 명령되었습니다.
음주운전은 본인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매우 위험한 행위이며 법으로 엄격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특히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 재범 시 가중 처벌을 받게 되므로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부터 음주운전에 해당하며 단 1회라도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무거운 법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절대로 음주 후에는 운전대를 잡지 않아야 하며 대리운전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등 안전한 귀가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음주운전 재범은 징역형의 실형 가능성을 높이며 이번 사례와 같이 집행유예를 받더라도 사회봉사나 준법운전강의 수강 등의 명령이 따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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