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 노동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퇴직한 근로자 C의 퇴직금 약 677만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근로자 C의 평균임금 액수가 객관적으로 증명되지 않았고, 피고인에게 퇴직금 미지급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근로자 C가 회사 자금을 횡령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사업주인 피고인 A에게 추궁을 받게 되었습니다. C는 자신의 재산을 이전하겠다는 제안 등을 하며 책임을 회피하려는 모습을 보였고, 명확한 퇴직 의사 표시나 퇴직금 정산 요청 없이 실업급여를 신청했습니다. 이후 피고인 A가 C를 횡령 등으로 고소하자 C는 피고인 A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진정을 제기하여,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법적 다툼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C는 업무상 횡령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B 회사는 심각한 경영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 액수가 명확하게 증명되었는지 여부와 피고인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려는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공소사실에 대한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근로감독관이 산정한 C의 평균임금이 C이 임의로 작성한 임금대장과 진술에 기초한 것이며, 실제 지급된 임금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C이 회사 자금을 횡령한 사실이 드러나 피고인에게 추궁당하던 중 모호하게 퇴직한 점, 퇴직 의사를 명확히 밝히거나 퇴직금 정산을 직접 요청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고소당한 후에야 퇴직금 진정을 제기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C에게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믿었으며 그 믿음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은 사용자가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C의 퇴직금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이 문제가 되었으나, 법원은 퇴직금 지급 의무 위반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퇴직금의 객관적인 산정 기초와 지급하지 않으려는 의도, 즉 고의가 증명되어야 한다는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25조(무죄판결)는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 기재 퇴직금의 산정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 액수가 증명되지 않고, 피고인에게 퇴직금 미지급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도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아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형법 제58조 제2항(판결 공시)은 '선고하는 형이 피고인에 대한 벌금 또는 구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판결공시를 선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사건은 무죄를 선고하면서 이 규정을 인용하여 판결 요지를 공시한다고 명시했습니다.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등 근로조건 관련 서류는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작성 및 보관해야 합니다. 임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서류를 개인이 임의로 작성하면 그 효력을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퇴직금 지급 의무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이나, 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 액수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는 경우 지급 의무 자체에 대한 다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회사 자금을 횡령하거나 배임한 경우, 퇴직금 지급 의무와 별개로 해당 불법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퇴직 의사를 명확히 하고 퇴직금 정산을 요청하는 것은 근로자로서의 권리 행사입니다. 모호한 상황에서는 서면 등 명확한 형태로 의사를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업주는 근로자의 퇴직 시 정확한 퇴직금 계산 및 지급을 위해 근로자의 근무 기간, 임금, 퇴직 사유 등을 명확히 파악하고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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