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사건 · 노동
피고인은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전직 직원 C에게 퇴직금 6,774,610원을 약속된 기간 내에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C는 회사에서 공사 및 회계 관련 업무를 담당하다가 퇴직했으며,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기로 되어 있었지만, 피고인은 이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C의 평균임금 액수가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C가 임금대장을 임의로 작성했고, 실제로 합의된 임금 액수가 없었으며, C의 이전 행위와 진술이 일관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C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믿을 정당한 이유가 있었고, C가 퇴직의 뜻을 명확히 밝히지 않았으며, 퇴직금 지급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의 행위를 비난할 수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범죄의 증명이 없어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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