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의료
원고는 피고 B(E병원 소속 의사)로부터 오른쪽 네 번째 손가락 방아쇠 수지 수술을 받았고, 이후 상처 감염으로 추가 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 부위 통증이 계속되자 원고는 피고 경상대학교 병원에서 피고 D(소속 의사)로부터 상처 절제술을 포함한 진료를 받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는 손가락 운동장해(이 사건 장해)를 입게 되었고, 피고들이 활차 유리술 등 과정에서 감염 방지 조치를 소홀히 했거나 감염으로 인한 손상이 더 심해지지 않도록 치료할 의무를 게을리했다며, 피고들에게 위자료 및 치료비 총 30,157,175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들의 의료상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오른쪽 네 번째 손가락의 방아쇠 수지 수술을 받고, 이후 상처 감염으로 재수술을 받았습니다. 지속적인 통증으로 다른 병원(경상대학교 병원)에서 추가 치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손가락에 영구적인 운동장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첫 수술을 시행한 의사 B가 감염 방지 조치를 소홀히 했고, 이후 치료를 담당한 의사 D 또한 감염으로 인한 손상이 더 심해지지 않도록 제대로 치료하지 않아 장해를 발생시켰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이로 인해 의료진의 과실 유무와 손해배상 책임에 대한 법적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환자가 손가락 수술 후 감염과 그로 인한 영구 장해를 입었을 때, 해당 수술 및 치료를 담당한 의사와 병원에 의료과실이 인정되어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수술 후 나쁜 결과(감염, 장해) 발생만으로 의료진의 과실을 추정할 수 있는지와, 감염 치료 과정에서의 의료과실 인정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의료행위로 인한 나쁜 결과만으로 의료상 과실을 추정할 수 없다는 기존 판례의 태도를 따랐습니다. 첫 번째 수술 후 감염이 주원인이라는 신체감정촉탁결과는 있었지만, 이것만으로는 피고 B에게 활차 유리술 및 힘줄 윤활막 절제술 과정에서 주의의무 위반에 따른 의료상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 D의 상처 절제술에 대해서도 이미 광범위하게 발생한 감염증으로 인해 일정 부분 장해 발생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점을 고려하여, 피고 D에게도 의료상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의료과실을 전제로 한 원고의 모든 청구는 이유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의료행위상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에서는 일반적으로 환자 측이 의료상의 과실과 그로 인한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모두 입증해야 합니다. 다만,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3. 11. 27. 선고 2001다20127 판결 등 참조)는 환자 측의 입증 부담을 완화하는 법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환자가 일련의 의료행위 과정에서 일반인의 상식에 비추어 의료상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를 입증하고, 그 결과가 의료행위 외에 다른 원인으로 발생할 수 없다는 사정을 증명하면, 의료상 과실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입증책임 완화 법리가 적용되더라도, 의료과정에서 '일반인의 상식에 바탕을 둔 의료상 과실' 자체는 여전히 환자 측이 입증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수술 후 감염이나 장해 발생이라는 좋지 않은 결과만으로는 의료진의 주의의무 위반 또는 의료상 과실이 있었다고 추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결과가 나쁘다고 해서 의료진에게 잘못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원칙이 적용되었습니다.
의료행위로 인한 결과가 나쁘더라도 의료진의 과실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의료과실을 주장하려면 의료진이 일반적인 의료 기준이나 주의의무를 위반했음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수술 후 감염 발생 자체만으로 의료진의 과실이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감염의 원인이 의료진의 부주의가 아닌 다른 요인일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의료기록, 영상자료, 다른 전문가의 소견 등 객관적인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해당 장해가 의료진의 과실로 인해 직접적으로 발생했음을 명확히 증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