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피고인 A는 지인인 피해자 B와 D에게 경제적 어려움, 아들 등록금, 동거남 치과 치료비 등을 핑계로 거짓말하여 돈을 빌렸으나, 사실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습니다. 2021년 11월부터 2022년 3월까지 피해자 B로부터 총 34회에 걸쳐 5,139만 4천원을, 피해자 D로부터 총 536만원을 편취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10월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두 명의 지인에게 돈을 빌렸습니다. 피해자 B에게는 2021년 11월 2일부터 2022년 3월 22일까지 총 34회에 걸쳐 "돈놀이 수금이 어렵다 현금을 메워야 수금을 할 수 있다 빌려주면 나중에 갚겠다"는 거짓말로 총 51,394,000원을 받았습니다. 당시 피고인은 다른 채무가 많아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습니다. 피해자 D에게는 2021년 12월 14일경 "아들 등록금이 부족하다 한 달만 쓰고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2,160,000원을, 2022년 1월 23일경에는 "동거남 치아 치료비가 필요하다 1주일 후 치아보험금이 나오면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3,200,000원을 받아 총 5,360,000원을 편취했습니다. 당시 피고인의 아들은 휴학 중이었고 치아보험금은 다른 채무 이자를 갚을 계획이었으며 역시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습니다.
피고인이 지인들에게 돈을 빌리는 과정에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거짓말을 하여 돈을 편취한 행위가 형법상 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한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받지 못했고 피해 금액 또한 회복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량을 결정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사람을 속여서(기망하여) 재물을 얻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거짓말을 하여 돈을 빌렸고 당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므로 타인을 속여 재물을 취득한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갚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음에도 마치 갚을 것처럼 속인 점을 인정했습니다.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을 때 각 죄에 대해 따로 형을 정하지 않고 하나의 형으로 가중하여 처벌하는 것을 말합니다. 피고인이 피해자 B와 D 각각에 대해 여러 차례 사기 행위를 저질렀으므로, 이 여러 사기죄들을 경합범으로 보아 하나의 형량으로 가중하여 처벌하게 됩니다.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및 제50조 (경합범 가중): 경합범으로 여러 죄를 처벌할 때,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여러 사기 범행을 합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할 때 이 규정을 적용하여 형량을 정한 것입니다.
개인 간 돈을 빌려줄 때는 상대방의 경제 상황과 변제 능력을 신중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친분이나 부탁만으로 큰 금액을 빌려주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금전 대차 시에는 차용증을 작성하고 상환 계획, 이자, 담보 등을 명확히 하여 문서로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의 말만 믿는 것은 후에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긴급한 사유(등록금, 치료비 등)를 내세우며 돈을 빌려달라고 할 경우 해당 사유의 진위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돈을 빌려주고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채무자의 재산 상태 등을 파악하고 법적 절차(내용증명 발송, 민사 소송, 형사 고소 등)를 고려해야 합니다. 이때 돈을 빌려준 내역(이체 기록, 문자 메시지 등)을 잘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채무자가 처음부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거짓말을 하여 돈을 받아간 것이 명확하다면 이는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