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사건 · 의료
이 사건은 치과의사 A가 여러 개의 유령 법인들을 설립하고, 다른 치과의사들의 명의를 빌리거나 고용하여 사실상 8개에 달하는 치과들을 불법적으로 개설·운영한 사건입니다. A는 병원 경영지원 및 컨설팅, 의료기기 판매, 광고 대행 등을 하는 여러 회사를 설립하여 외형상 경영지원만 하는 것처럼 꾸미고, 실제로는 명의 원장들에게 고정 급여를 지급하면서 병원 운영의 실질적인 결정 권한을 행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A는 자신이 이미 운영 중인 치과 외에 여러 치과를 추가로 개설했으며, 다른 치과의사 B와 C는 A와 함께 K치과의원을 공동 운영하고, D는 자신의 의사 면허를 빌려주었으며, E, F, G, H, J, L, M, N, O, P, Q, R은 A에게 고용된 명의 원장으로서 각자의 명의로 치과를 개설·운영했습니다. 법원은 A의 주장을 기각하고 실질적인 병원 운영자가 A라고 판단하여 의료법 위반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치과의사 A는 2015년부터 2023년까지 여러 개의 치과를 운영하면서, 주식회사 AS, AH, AJ, AL 등의 경영지원회사(MSO)를 설립했습니다. 이 회사들은 외형적으로는 병원 경영지원 및 컨설팅, 의료기기 판매, 광고 대행 등을 수행하는 것처럼 보였으나, 실제로는 A가 이 법인들을 실질적으로 운영했습니다. A는 다른 치과의사들인 B, C와 함께 D의 면허를 빌려 K치과의원을 공동 개설·운영했고, 그 외에도 E, F, G, H, J, L, M, N, O, P, Q, R 등 다수의 치과의사들을 고용하여 이들의 명의로 여러 지역에 치과의원을 개설했습니다. 이 명의 원장들은 병원 매출과 관계없이 A로부터 일정한 급여를 보장받았으며, A는 물적 설비와 인적 자원을 제공하고 직원 및 장비 등을 관리하며 병원의 실질적인 운영권을 행사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A는 8개에 달하는 치과를 불법적으로 운영하며 의료법에서 금지하는 '둘 이상의 의료기관 개설·운영'을 시도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의료인이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는 의료법 규정을 위반했는지 여부와, 다른 의료인의 면허증을 빌려주거나 빌려 사용하는 행위가 의료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경영지원회사를 통해 외형상 독립적인 것처럼 보이는 병원 운영이 실질적으로는 한 사람에 의해 지배·관리되는 '사무장 병원' 형태로 운영된 것인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B, C에게는 각 벌금 250만 원을, 피고인 D에게는 벌금 800만 원을, 피고인 J, M, N에게는 각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E, F, G, H, L, O, P, Q, R에게는 형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벌금형을 선고받은 피고인들은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됩니다.
법원은 피고인 A가 여러 치과에 대한 의사 결정 권한, 자금 조달 방식, 운영 성과 귀속 등에 있어 실질적으로 병원 운영을 지배·관리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비록 일부 명의 원장들이 독자적인 의료 행위나 재료 선정 권한을 가졌다고 하더라도, 카카오톡 대화 내용, 병원 양수도 방식, 급여 지급 형태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 A가 운영의 실질적인 주체임을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A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공동 운영자나 명의 대여자, 명의 원장들 또한 각자의 가담 정도에 따라 벌금형 또는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는 의료기관의 투명한 운영과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한 '1인 1개설·운영 원칙'을 위반한 중대한 범죄로 간주된 결과입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상황에 처하지 않기 위해서는 다음 사항들을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