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피고인 A는 과거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4년 2월 26일 새벽 신호를 위반하여 택시 차량과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현장에서 도주했습니다. 이후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3회에 걸쳐 거부한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K9 차량 운전자로 신호 위반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뒤 음주측정을 거부한 장본인 - 피해자 E: 아이오닉5 택시 차량의 운전자로 피고인 차량과 사고를 당하여 약 790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발생한 피해자 - 경찰관 G, H: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한 경찰공무원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24년 2월 26일 00:25경 서울 영등포구 샛강역오거리에서 적색 신호임에도 직진하여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E의 택시와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약 790만 원 상당의 차량 손괴가 발생했으나 피고인은 즉시 정차하여 인적 사항을 제공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현장을 떠났습니다. 이후 00:48경 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은 피고인의 차량에서 사고 흔적을 발견하고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며 음주감지기에 음주가 감지되자, 01:23경부터 약 12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했습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측정에 응하지 않고 거부 의사를 밝힘으로써 음주측정을 거부했습니다. 특히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2회 있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의 신호 위반 교통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행위(사고후미조치)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음에도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한 행위(음주측정거부)에 대한 법적 책임 ### 법원의 판단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 결론 재판부는 음주측정 거부가 사회적으로 위험성이 크고 공권력을 경시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사고 후 도주했으며, 직후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까지 거부하여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 및 제54조 제1항은 사고 발생 시 운전자의 의무 및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의 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운전자는 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 구호, 피해 사실 통보, 인적 사항 제공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고도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및 제44조 제2항은 경찰 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한 경우의 처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경찰 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특히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 거부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측정을 거부한 경우에는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 처벌됩니다. 형법 제37조는 경합범 가중 규정으로, 여러 개의 죄를 동시에 저지른 경우 형량 결정에 영향을 미칩니다. ### 참고 사항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운전자는 즉시 정차하여 사고의 경중과 관계없이 피해 유무를 확인하고,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고 현장을 떠나는 경우 '사고후미조치'로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음주운전이 의심되어 경찰관이 음주측정을 요구할 경우, 특별한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반드시 응해야 합니다. 음주측정 거부는 음주운전과 동일하게 처벌받을 수 있으며, 특히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경우에는 더욱 엄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운전 중 교통법규를 준수하는 것은 모든 운전자의 기본적인 의무입니다.
광주지방법원 2025
피고인 A 등은 피해자 P가 빌려 간 차량을 손괴한 것을 빌미로, 수리비 300만 원을 요구하며 피해자를 약 14시간 동안 감금하고 보험사기를 강요했습니다. 피해자가 도주하자 다시 붙잡아 2일 6시간 동안 재감금하고 같은 요구를 반복하며 폭행까지 가했습니다. 피고인 A는 사업용이 아닌 차량을 유상으로 임대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C는 다른 공범과 함께 또 다른 피해자 M에게 담뱃불 시비로 상해를 입혔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피고인 B에게 징역 8월, 피고인 C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고, 피고인 E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보호관찰을 명했습니다. 피해자 M의 배상명령 신청은 각하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자신의 차량을 피해자 P에게 유상으로 빌려주었으며 차량 손괴를 빌미로 피해자 P를 감금, 공갈, 강요한 사건의 주도자입니다. - 피고인 B: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 P를 감금, 공갈, 강요하는 범행에 가담했습니다. - 피고인 C: 피해자 P를 감금, 공갈, 강요하는 범행에 가담했으며, 별도로 피해자 M에게 공동상해를 입혔습니다. - 피고인 E: 피고인들의 요구에 의해 피해자 P를 감금, 공갈하는 범행에 소극적으로 가담했습니다. - 공범 D: 피고인들과 함께 피해자 P를 감금, 공갈, 강요하는 범행에 주도적으로 가담했으며, 피해자 M에게 공동상해를 입혔으나 본 판결에서는 피고인이 아닙니다. - 피해자 P: 피고인들에게 차량 수리비 명목으로 감금, 공갈, 강요, 폭행을 당한 18세 미성년자입니다. - 피해자 M: 피고인 C와 공범 D에게 담뱃불 시비로 상해를 입은 23세 남성입니다. ### 분쟁 상황 피해자 P는 피고인 A로부터 BMW 차량을 빌려 운전하던 중 차량의 좌측 휠과 출입문을 손괴했습니다. 이에 피고인 A, B, C, 공범 D는 피해자 P에게 차량 수리비 300만 원을 요구하며 2023년 4월 26일 12시경부터 약 14시간 동안 피해자를 차에 태워 끌고 다니며 현장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감금했습니다. 이들은 피해자에게 '돈을 구할 방법이 없으면 돈 안 내는 조건으로 보험사기를 치라'며 강요했습니다. 피해자 P가 피고인들의 감시를 피해 도주하자, 2023년 4월 28일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 B와 E가 다시 피해자 P를 찾아 강제로 차량에 태워 약 2일 6시간 동안 재감금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 A는 '네가 도망을 쳐서 애들을 풀었다, 확실히 보험사기를 칠 거냐 말 거냐, 마지막으로 기회를 줄 테니깐 도망치지 마라'고 협박했고, 피고인 C는 '못 찾을 줄 알았냐, 씹할놈아'라고 욕설을 했습니다. 이들은 피해자 P에게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보험사기를 치도록 강요하고, 피해자가 이를 망설이자 피고인 C는 피해자의 머리를 3회 때렸고, 피고인 A는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과 손바닥으로 4회 때렸습니다. 이 모든 행위는 피해자 P의 어머니가 경찰에 신고하여 적발되었습니다. 한편, 피고인 A는 2023년 4월 26일 피해자 P에게 자신의 BMW 차량을 6만 원을 받고 유상으로 임대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별개로 2025년 1월 17일, 피고인 C와 공범 D는 길거리에서 피해자 M에게 담뱃불을 빌리는 과정에서 시비가 붙어, 피고인 C는 머리로 M의 얼굴을 부딪치고 주먹으로 때리는 시늉을 했으며, D는 M의 코피를 닦는 과정에서 다시 폭행하여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 상해를 입혔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미성년 피해자를 감금하고 차량 수리비를 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공동공갈, 보험사기 등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한 공동강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발생한 공동감금 및 폭행 혐의가 주요 쟁점입니다. 또한 피고인 A의 사업용이 아닌 차량 유상 임대 혐의와 피고인 C의 별도 공동상해 혐의도 포함되었습니다. 피고인들의 이전 범죄 전력과 집행유예 기간 중의 재범 여부도 양형에 중요한 고려 사항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각 피고인에게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피고인 A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B에게는 징역 8월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C에게는 징역 10월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E에게는 징역 6월에 대해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을 명했습니다. 피해자 M의 배상명령신청은 각하되었습니다. ### 결론 피고인들은 미성년 피해자 P에게 차량 손괴를 빌미로 수일에 걸쳐 감금, 폭행, 협박하며 보험사기까지 강요하는 등 중대한 복합범죄를 저질렀습니다. 피고인 A는 사건을 주도했고, 피고인 B와 C도 적극적으로 가담했으며, C는 다른 피해자에게도 상해를 입혔습니다. 피고인 E는 소극적으로 가담했습니다. 법원은 각 피고인의 죄질, 가담 정도, 피해자의 고통, 그리고 재범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형 및 집행유예를 선고함으로써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을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률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폭처법) 제2조 제2항, 제6조**: 이 법은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폭력 행위를 하거나 상습적으로 폭력 행위를 하는 경우, 일반 형법보다 가중하여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들이 공동으로 감금, 공갈 미수, 강요, 상해를 저질렀으므로 폭처법이 적용되어 더욱 무겁게 처벌되었습니다. 특히 제2조 제2항은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써' 폭력행위를 한 자에 대한 가중처벌 조항입니다. 제6조는 미수범도 처벌한다는 규정입니다. * **형법 제276조 제1항 (감금)**​: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피고인들이 피해자 P를 차량에 태워 현장을 벗어나지 못하도록 한 행위가 이에 해당하며, 폭처법에 따라 가중처벌되었습니다. * **형법 제359조 (공갈)**​: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미수범도 처벌됩니다. 피고인들이 차량 수리비 300만 원을 요구하며 피해자를 협박한 행위가 공갈에 해당하며,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지만 폭처법에 따라 처벌되었습니다. * **형법 제324조 제1항 (강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피고인들이 피해자 P에게 고의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보험사기를 치도록 강요한 행위가 이에 해당하며, 폭처법에 따라 가중처벌되었습니다. * **형법 제257조 제1항 (상해)**​: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 C가 피해자 M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비골 골절 등 상해를 입힌 행위와 피고인 A, C가 피해자 P에게 폭력을 행사한 행위가 이에 해당하며, 폭처법에 따라 가중처벌되었습니다.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1조 제1항 및 제90조 제8호**: 제81조 제1항은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금지하고 있으며, 제90조 제8호는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한 벌칙 조항입니다. 피고인 A가 자신의 BMW 차량을 피해자 P에게 6만 원을 받고 유상으로 임대한 행위가 이 법규를 위반한 것입니다. * **형법 제37조 (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 또는 판결 확정 전의 죄와 그 후에 저지른 죄를 동시에 심판할 때 형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를 규정합니다. 피고인 A와 E에게 과거 범죄 전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및 제62조의2 (보호관찰)**​: 형법 제62조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형을 선고할 경우 정상에 따라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합니다. 피고인 E는 징역 6월에 대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며, 제62조의2에 따라 보호관찰도 명해졌습니다. * **소년법 제60조 제3항**: 소년에 대한 형사처벌 특례를 규정하는 조항으로, E가 소년이었을 당시의 전과가 양형에 고려되었음을 시사합니다.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형사재판에서 유죄 판결이 선고될 때 피해자의 신청에 따라 가해자가 배상해야 할 금액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 M의 배상명령 신청이 각하되었는데, 이는 배상액의 산정이 복잡하거나 민사 소송으로 해결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판단될 때 법원이 내릴 수 있는 결정입니다. ### 참고 사항 개인 간의 금전적 문제나 분쟁이 발생했을 때 사적인 감금, 폭행, 협박, 강요 등의 폭력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 하는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되지 않는 중대한 범죄 행위입니다. 특히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는 더욱 엄중하게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차량 손괴와 같은 피해가 발생하면 보험 처리나 민사 소송 등 법적으로 정당한 절차를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 합의금을 받기 위해 피해자를 감금하거나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물론, 보험사기 등 또 다른 불법 행위를 강요하는 것은 심각한 범죄를 낳게 됩니다. 만약 누군가에게 감금되거나 폭행, 협박을 당하는 경우, 즉시 경찰(112)에 신고하여 공권력의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또한 신체적, 정신적 피해가 발생했다면 병원 진단서나 심리 상담 기록 등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의 피해자 P처럼 감금 상황에서 도주를 시도하더라도 재차 붙잡힐 위험이 있으므로, 초기 단계에 적극적으로 도움을 구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개인 차량을 유상으로 타인에게 임대하는 행위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에 해당하여 처벌받을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25
이 사건은 치과의사 A가 여러 개의 유령 법인들을 설립하고, 다른 치과의사들의 명의를 빌리거나 고용하여 사실상 8개에 달하는 치과들을 불법적으로 개설·운영한 사건입니다. A는 병원 경영지원 및 컨설팅, 의료기기 판매, 광고 대행 등을 하는 여러 회사를 설립하여 외형상 경영지원만 하는 것처럼 꾸미고, 실제로는 명의 원장들에게 고정 급여를 지급하면서 병원 운영의 실질적인 결정 권한을 행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A는 자신이 이미 운영 중인 치과 외에 여러 치과를 추가로 개설했으며, 다른 치과의사 B와 C는 A와 함께 K치과의원을 공동 운영하고, D는 자신의 의사 면허를 빌려주었으며, E, F, G, H, J, L, M, N, O, P, Q, R은 A에게 고용된 명의 원장으로서 각자의 명의로 치과를 개설·운영했습니다. 법원은 A의 주장을 기각하고 실질적인 병원 운영자가 A라고 판단하여 의료법 위반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총괄 운영자 A: 치과의사로서 여러 법인을 설립하고 다수의 치과를 실질적으로 개설·운영한 주된 피고인입니다. - 공동 운영자 B, C: 각자 치과를 운영하면서 피고인 A와 함께 K치과의원을 공동으로 개설·운영한 치과의사들입니다. - 명의 대여자 D: 베트남에서 치과병원을 운영하는 치과의사로, A, B, C에게 자신의 의사 면허를 빌려주고 매월 1,0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했습니다. - 명의 원장 E, F, G, H, J, L, M, N, O, P, Q, R: 피고인 A에게 고용되어 병원 매출과 관계없이 일정한 급여를 보장받는 조건으로 자신의 명의로 치과를 개설·운영한 치과의사들입니다. ### 분쟁 상황 치과의사 A는 2015년부터 2023년까지 여러 개의 치과를 운영하면서, 주식회사 AS, AH, AJ, AL 등의 경영지원회사(MSO)를 설립했습니다. 이 회사들은 외형적으로는 병원 경영지원 및 컨설팅, 의료기기 판매, 광고 대행 등을 수행하는 것처럼 보였으나, 실제로는 A가 이 법인들을 실질적으로 운영했습니다. A는 다른 치과의사들인 B, C와 함께 D의 면허를 빌려 K치과의원을 공동 개설·운영했고, 그 외에도 E, F, G, H, J, L, M, N, O, P, Q, R 등 다수의 치과의사들을 고용하여 이들의 명의로 여러 지역에 치과의원을 개설했습니다. 이 명의 원장들은 병원 매출과 관계없이 A로부터 일정한 급여를 보장받았으며, A는 물적 설비와 인적 자원을 제공하고 직원 및 장비 등을 관리하며 병원의 실질적인 운영권을 행사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A는 8개에 달하는 치과를 불법적으로 운영하며 의료법에서 금지하는 '둘 이상의 의료기관 개설·운영'을 시도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의료인이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는 의료법 규정을 위반했는지 여부와, 다른 의료인의 면허증을 빌려주거나 빌려 사용하는 행위가 의료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경영지원회사를 통해 외형상 독립적인 것처럼 보이는 병원 운영이 실질적으로는 한 사람에 의해 지배·관리되는 '사무장 병원' 형태로 운영된 것인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B, C에게는 각 벌금 250만 원을, 피고인 D에게는 벌금 800만 원을, 피고인 J, M, N에게는 각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E, F, G, H, L, O, P, Q, R에게는 형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벌금형을 선고받은 피고인들은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됩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인 A가 여러 치과에 대한 의사 결정 권한, 자금 조달 방식, 운영 성과 귀속 등에 있어 실질적으로 병원 운영을 지배·관리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비록 일부 명의 원장들이 독자적인 의료 행위나 재료 선정 권한을 가졌다고 하더라도, 카카오톡 대화 내용, 병원 양수도 방식, 급여 지급 형태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 A가 운영의 실질적인 주체임을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A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공동 운영자나 명의 대여자, 명의 원장들 또한 각자의 가담 정도에 따라 벌금형 또는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는 의료기관의 투명한 운영과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한 '1인 1개설·운영 원칙'을 위반한 중대한 범죄로 간주된 결과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의료법 제33조 제8항 (구 의료법 제33조 제8항, 현행 의료법 제87조의2 제2항 제2호)**​: * 이 조항은 의료인이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고 명시하여 '1인 1개설·운영 원칙'을 확립하고 있습니다. 이는 의료기관의 영리 추구를 제한하고 의료 서비스의 질을 유지하며, 건전한 의료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목적을 가집니다. 이 사건의 피고인 A와 공동 운영자, 명의 원장들은 이 원칙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2. **의료법 제4조 제4항 (구 의료법 제4조 제4항, 현행 의료법 제87조 제2항 제1호)**​: * '의료인은 발급받은 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는 규정입니다. 의사 면허는 의료인의 전문성과 윤리성을 담보하는 중요한 자격이므로, 이를 타인에게 대여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D는 자신의 면허를 A 등에게 빌려주어 이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3.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 A가 주도하고 다른 피고인들이 명의를 빌려주거나 공동 운영에 가담하는 등 협력하여 의료법 위반 행위를 저질렀으므로, 모두 공동정범으로 처벌받았습니다. 4.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경합범 가중)**​: * 여러 개의 죄를 저지른 경우,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한 형량에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 A, B, C와 같이 여러 건의 의료법 위반 행위에 연루된 경우 적용되어 형량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5. **형법 제59조 제1항 (선고유예)**​: * '죄질이 경미하고 정상을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1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할 경우, 그 형의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 일부 명의 원장들에게는 범행 가담 정도가 경미하고 초범인 점 등이 고려되어 형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6.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할 경우,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피고인 A는 징역형이 선고되었으나, 여러 유리한 정상들이 참작되어 실제 형 집행을 일정 기간 유예받았습니다. 7. **대법원 판례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8도3672 판결 등)**​: * 법원은 의료기관의 중복 운영 여부를 판단할 때, 단순히 외형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의료기관의 존폐·이전, 의료행위 시행 여부, 자금 조달, 인력·시설·장비의 충원과 관리, 운영성과의 귀속·배분 등의 경영사항에 관하여 의사 결정 권한을 보유하면서 관련 업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도록 하는 경우'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즉, 실질적으로 누가 병원을 지배·관리하고 운영 성과를 가져가는지가 중요하며, 경영지원회사를 통한 외형적 분리도 실질적 지배를 가리는 수단에 불과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상황에 처하지 않기 위해서는 다음 사항들을 주의해야 합니다. 1. 의료기관 개설·운영 원칙: 의료법은 '1인 1개설·운영 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하여 의료인이 어떠한 명목으로든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이는 의료의 공공성과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한 중요한 원칙입니다. 2. 명의 대여 및 차용 금지: 자신의 의사 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는 행위는 물론,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병원을 개설하거나 운영하는 행위 모두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고액의 대가나 고정 급여를 약속하며 명의 대여를 제안하는 경우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3. 경영지원회사(MSO)의 역할: 경영지원회사를 이용하더라도, 병원의 실제 의사 결정권, 자금 조달 및 운영성과 귀속 등 실질적인 지배·관리가 특정 의료인에게 있다면 불법 중복 개설·운영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겉으로만 독립적인 외형을 갖춘다고 해서 법적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4. 실질적인 운영권 확인: 봉직의사(페이닥터)로 근무하거나 병원을 운영할 때, 계약 내용뿐만 아니라 의료행위 시행 여부, 치과 재료 선정, 직원 인사 관리, 자금 집행 등 병원의 핵심 경영 사항에 대한 독자적인 의사 결정 권한을 실제로 보유하고 있는지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5. 불법 행위 인지 시 가담 경고: 다른 의료인이 불법적인 의료기관 운영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에 고용되어 명의를 제공하거나 공동 운영에 가담하는 경우, 공동정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불법 행위에 대한 인식 여부가 처벌 수위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피고인 A는 과거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4년 2월 26일 새벽 신호를 위반하여 택시 차량과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현장에서 도주했습니다. 이후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3회에 걸쳐 거부한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K9 차량 운전자로 신호 위반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뒤 음주측정을 거부한 장본인 - 피해자 E: 아이오닉5 택시 차량의 운전자로 피고인 차량과 사고를 당하여 약 790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발생한 피해자 - 경찰관 G, H: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한 경찰공무원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24년 2월 26일 00:25경 서울 영등포구 샛강역오거리에서 적색 신호임에도 직진하여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E의 택시와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약 790만 원 상당의 차량 손괴가 발생했으나 피고인은 즉시 정차하여 인적 사항을 제공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현장을 떠났습니다. 이후 00:48경 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은 피고인의 차량에서 사고 흔적을 발견하고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며 음주감지기에 음주가 감지되자, 01:23경부터 약 12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했습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측정에 응하지 않고 거부 의사를 밝힘으로써 음주측정을 거부했습니다. 특히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2회 있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의 신호 위반 교통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행위(사고후미조치)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음에도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한 행위(음주측정거부)에 대한 법적 책임 ### 법원의 판단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 결론 재판부는 음주측정 거부가 사회적으로 위험성이 크고 공권력을 경시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사고 후 도주했으며, 직후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까지 거부하여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 및 제54조 제1항은 사고 발생 시 운전자의 의무 및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의 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운전자는 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 구호, 피해 사실 통보, 인적 사항 제공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고도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및 제44조 제2항은 경찰 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한 경우의 처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경찰 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특히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 거부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측정을 거부한 경우에는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 처벌됩니다. 형법 제37조는 경합범 가중 규정으로, 여러 개의 죄를 동시에 저지른 경우 형량 결정에 영향을 미칩니다. ### 참고 사항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운전자는 즉시 정차하여 사고의 경중과 관계없이 피해 유무를 확인하고,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고 현장을 떠나는 경우 '사고후미조치'로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음주운전이 의심되어 경찰관이 음주측정을 요구할 경우, 특별한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반드시 응해야 합니다. 음주측정 거부는 음주운전과 동일하게 처벌받을 수 있으며, 특히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경우에는 더욱 엄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운전 중 교통법규를 준수하는 것은 모든 운전자의 기본적인 의무입니다.
광주지방법원 2025
피고인 A 등은 피해자 P가 빌려 간 차량을 손괴한 것을 빌미로, 수리비 300만 원을 요구하며 피해자를 약 14시간 동안 감금하고 보험사기를 강요했습니다. 피해자가 도주하자 다시 붙잡아 2일 6시간 동안 재감금하고 같은 요구를 반복하며 폭행까지 가했습니다. 피고인 A는 사업용이 아닌 차량을 유상으로 임대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C는 다른 공범과 함께 또 다른 피해자 M에게 담뱃불 시비로 상해를 입혔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피고인 B에게 징역 8월, 피고인 C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고, 피고인 E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보호관찰을 명했습니다. 피해자 M의 배상명령 신청은 각하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자신의 차량을 피해자 P에게 유상으로 빌려주었으며 차량 손괴를 빌미로 피해자 P를 감금, 공갈, 강요한 사건의 주도자입니다. - 피고인 B: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 P를 감금, 공갈, 강요하는 범행에 가담했습니다. - 피고인 C: 피해자 P를 감금, 공갈, 강요하는 범행에 가담했으며, 별도로 피해자 M에게 공동상해를 입혔습니다. - 피고인 E: 피고인들의 요구에 의해 피해자 P를 감금, 공갈하는 범행에 소극적으로 가담했습니다. - 공범 D: 피고인들과 함께 피해자 P를 감금, 공갈, 강요하는 범행에 주도적으로 가담했으며, 피해자 M에게 공동상해를 입혔으나 본 판결에서는 피고인이 아닙니다. - 피해자 P: 피고인들에게 차량 수리비 명목으로 감금, 공갈, 강요, 폭행을 당한 18세 미성년자입니다. - 피해자 M: 피고인 C와 공범 D에게 담뱃불 시비로 상해를 입은 23세 남성입니다. ### 분쟁 상황 피해자 P는 피고인 A로부터 BMW 차량을 빌려 운전하던 중 차량의 좌측 휠과 출입문을 손괴했습니다. 이에 피고인 A, B, C, 공범 D는 피해자 P에게 차량 수리비 300만 원을 요구하며 2023년 4월 26일 12시경부터 약 14시간 동안 피해자를 차에 태워 끌고 다니며 현장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감금했습니다. 이들은 피해자에게 '돈을 구할 방법이 없으면 돈 안 내는 조건으로 보험사기를 치라'며 강요했습니다. 피해자 P가 피고인들의 감시를 피해 도주하자, 2023년 4월 28일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 B와 E가 다시 피해자 P를 찾아 강제로 차량에 태워 약 2일 6시간 동안 재감금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 A는 '네가 도망을 쳐서 애들을 풀었다, 확실히 보험사기를 칠 거냐 말 거냐, 마지막으로 기회를 줄 테니깐 도망치지 마라'고 협박했고, 피고인 C는 '못 찾을 줄 알았냐, 씹할놈아'라고 욕설을 했습니다. 이들은 피해자 P에게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보험사기를 치도록 강요하고, 피해자가 이를 망설이자 피고인 C는 피해자의 머리를 3회 때렸고, 피고인 A는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과 손바닥으로 4회 때렸습니다. 이 모든 행위는 피해자 P의 어머니가 경찰에 신고하여 적발되었습니다. 한편, 피고인 A는 2023년 4월 26일 피해자 P에게 자신의 BMW 차량을 6만 원을 받고 유상으로 임대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별개로 2025년 1월 17일, 피고인 C와 공범 D는 길거리에서 피해자 M에게 담뱃불을 빌리는 과정에서 시비가 붙어, 피고인 C는 머리로 M의 얼굴을 부딪치고 주먹으로 때리는 시늉을 했으며, D는 M의 코피를 닦는 과정에서 다시 폭행하여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 상해를 입혔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미성년 피해자를 감금하고 차량 수리비를 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공동공갈, 보험사기 등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한 공동강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발생한 공동감금 및 폭행 혐의가 주요 쟁점입니다. 또한 피고인 A의 사업용이 아닌 차량 유상 임대 혐의와 피고인 C의 별도 공동상해 혐의도 포함되었습니다. 피고인들의 이전 범죄 전력과 집행유예 기간 중의 재범 여부도 양형에 중요한 고려 사항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각 피고인에게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피고인 A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B에게는 징역 8월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C에게는 징역 10월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E에게는 징역 6월에 대해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을 명했습니다. 피해자 M의 배상명령신청은 각하되었습니다. ### 결론 피고인들은 미성년 피해자 P에게 차량 손괴를 빌미로 수일에 걸쳐 감금, 폭행, 협박하며 보험사기까지 강요하는 등 중대한 복합범죄를 저질렀습니다. 피고인 A는 사건을 주도했고, 피고인 B와 C도 적극적으로 가담했으며, C는 다른 피해자에게도 상해를 입혔습니다. 피고인 E는 소극적으로 가담했습니다. 법원은 각 피고인의 죄질, 가담 정도, 피해자의 고통, 그리고 재범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형 및 집행유예를 선고함으로써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을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률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폭처법) 제2조 제2항, 제6조**: 이 법은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폭력 행위를 하거나 상습적으로 폭력 행위를 하는 경우, 일반 형법보다 가중하여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들이 공동으로 감금, 공갈 미수, 강요, 상해를 저질렀으므로 폭처법이 적용되어 더욱 무겁게 처벌되었습니다. 특히 제2조 제2항은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써' 폭력행위를 한 자에 대한 가중처벌 조항입니다. 제6조는 미수범도 처벌한다는 규정입니다. * **형법 제276조 제1항 (감금)**​: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피고인들이 피해자 P를 차량에 태워 현장을 벗어나지 못하도록 한 행위가 이에 해당하며, 폭처법에 따라 가중처벌되었습니다. * **형법 제359조 (공갈)**​: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미수범도 처벌됩니다. 피고인들이 차량 수리비 300만 원을 요구하며 피해자를 협박한 행위가 공갈에 해당하며,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지만 폭처법에 따라 처벌되었습니다. * **형법 제324조 제1항 (강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피고인들이 피해자 P에게 고의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보험사기를 치도록 강요한 행위가 이에 해당하며, 폭처법에 따라 가중처벌되었습니다. * **형법 제257조 제1항 (상해)**​: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 C가 피해자 M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비골 골절 등 상해를 입힌 행위와 피고인 A, C가 피해자 P에게 폭력을 행사한 행위가 이에 해당하며, 폭처법에 따라 가중처벌되었습니다.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1조 제1항 및 제90조 제8호**: 제81조 제1항은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금지하고 있으며, 제90조 제8호는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한 벌칙 조항입니다. 피고인 A가 자신의 BMW 차량을 피해자 P에게 6만 원을 받고 유상으로 임대한 행위가 이 법규를 위반한 것입니다. * **형법 제37조 (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 또는 판결 확정 전의 죄와 그 후에 저지른 죄를 동시에 심판할 때 형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를 규정합니다. 피고인 A와 E에게 과거 범죄 전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및 제62조의2 (보호관찰)**​: 형법 제62조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형을 선고할 경우 정상에 따라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합니다. 피고인 E는 징역 6월에 대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며, 제62조의2에 따라 보호관찰도 명해졌습니다. * **소년법 제60조 제3항**: 소년에 대한 형사처벌 특례를 규정하는 조항으로, E가 소년이었을 당시의 전과가 양형에 고려되었음을 시사합니다.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형사재판에서 유죄 판결이 선고될 때 피해자의 신청에 따라 가해자가 배상해야 할 금액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 M의 배상명령 신청이 각하되었는데, 이는 배상액의 산정이 복잡하거나 민사 소송으로 해결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판단될 때 법원이 내릴 수 있는 결정입니다. ### 참고 사항 개인 간의 금전적 문제나 분쟁이 발생했을 때 사적인 감금, 폭행, 협박, 강요 등의 폭력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 하는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되지 않는 중대한 범죄 행위입니다. 특히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는 더욱 엄중하게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차량 손괴와 같은 피해가 발생하면 보험 처리나 민사 소송 등 법적으로 정당한 절차를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 합의금을 받기 위해 피해자를 감금하거나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물론, 보험사기 등 또 다른 불법 행위를 강요하는 것은 심각한 범죄를 낳게 됩니다. 만약 누군가에게 감금되거나 폭행, 협박을 당하는 경우, 즉시 경찰(112)에 신고하여 공권력의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또한 신체적, 정신적 피해가 발생했다면 병원 진단서나 심리 상담 기록 등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의 피해자 P처럼 감금 상황에서 도주를 시도하더라도 재차 붙잡힐 위험이 있으므로, 초기 단계에 적극적으로 도움을 구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개인 차량을 유상으로 타인에게 임대하는 행위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에 해당하여 처벌받을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25
이 사건은 치과의사 A가 여러 개의 유령 법인들을 설립하고, 다른 치과의사들의 명의를 빌리거나 고용하여 사실상 8개에 달하는 치과들을 불법적으로 개설·운영한 사건입니다. A는 병원 경영지원 및 컨설팅, 의료기기 판매, 광고 대행 등을 하는 여러 회사를 설립하여 외형상 경영지원만 하는 것처럼 꾸미고, 실제로는 명의 원장들에게 고정 급여를 지급하면서 병원 운영의 실질적인 결정 권한을 행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A는 자신이 이미 운영 중인 치과 외에 여러 치과를 추가로 개설했으며, 다른 치과의사 B와 C는 A와 함께 K치과의원을 공동 운영하고, D는 자신의 의사 면허를 빌려주었으며, E, F, G, H, J, L, M, N, O, P, Q, R은 A에게 고용된 명의 원장으로서 각자의 명의로 치과를 개설·운영했습니다. 법원은 A의 주장을 기각하고 실질적인 병원 운영자가 A라고 판단하여 의료법 위반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총괄 운영자 A: 치과의사로서 여러 법인을 설립하고 다수의 치과를 실질적으로 개설·운영한 주된 피고인입니다. - 공동 운영자 B, C: 각자 치과를 운영하면서 피고인 A와 함께 K치과의원을 공동으로 개설·운영한 치과의사들입니다. - 명의 대여자 D: 베트남에서 치과병원을 운영하는 치과의사로, A, B, C에게 자신의 의사 면허를 빌려주고 매월 1,0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했습니다. - 명의 원장 E, F, G, H, J, L, M, N, O, P, Q, R: 피고인 A에게 고용되어 병원 매출과 관계없이 일정한 급여를 보장받는 조건으로 자신의 명의로 치과를 개설·운영한 치과의사들입니다. ### 분쟁 상황 치과의사 A는 2015년부터 2023년까지 여러 개의 치과를 운영하면서, 주식회사 AS, AH, AJ, AL 등의 경영지원회사(MSO)를 설립했습니다. 이 회사들은 외형적으로는 병원 경영지원 및 컨설팅, 의료기기 판매, 광고 대행 등을 수행하는 것처럼 보였으나, 실제로는 A가 이 법인들을 실질적으로 운영했습니다. A는 다른 치과의사들인 B, C와 함께 D의 면허를 빌려 K치과의원을 공동 개설·운영했고, 그 외에도 E, F, G, H, J, L, M, N, O, P, Q, R 등 다수의 치과의사들을 고용하여 이들의 명의로 여러 지역에 치과의원을 개설했습니다. 이 명의 원장들은 병원 매출과 관계없이 A로부터 일정한 급여를 보장받았으며, A는 물적 설비와 인적 자원을 제공하고 직원 및 장비 등을 관리하며 병원의 실질적인 운영권을 행사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A는 8개에 달하는 치과를 불법적으로 운영하며 의료법에서 금지하는 '둘 이상의 의료기관 개설·운영'을 시도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의료인이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는 의료법 규정을 위반했는지 여부와, 다른 의료인의 면허증을 빌려주거나 빌려 사용하는 행위가 의료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경영지원회사를 통해 외형상 독립적인 것처럼 보이는 병원 운영이 실질적으로는 한 사람에 의해 지배·관리되는 '사무장 병원' 형태로 운영된 것인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B, C에게는 각 벌금 250만 원을, 피고인 D에게는 벌금 800만 원을, 피고인 J, M, N에게는 각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E, F, G, H, L, O, P, Q, R에게는 형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벌금형을 선고받은 피고인들은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됩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인 A가 여러 치과에 대한 의사 결정 권한, 자금 조달 방식, 운영 성과 귀속 등에 있어 실질적으로 병원 운영을 지배·관리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비록 일부 명의 원장들이 독자적인 의료 행위나 재료 선정 권한을 가졌다고 하더라도, 카카오톡 대화 내용, 병원 양수도 방식, 급여 지급 형태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 A가 운영의 실질적인 주체임을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A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공동 운영자나 명의 대여자, 명의 원장들 또한 각자의 가담 정도에 따라 벌금형 또는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는 의료기관의 투명한 운영과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한 '1인 1개설·운영 원칙'을 위반한 중대한 범죄로 간주된 결과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의료법 제33조 제8항 (구 의료법 제33조 제8항, 현행 의료법 제87조의2 제2항 제2호)**​: * 이 조항은 의료인이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고 명시하여 '1인 1개설·운영 원칙'을 확립하고 있습니다. 이는 의료기관의 영리 추구를 제한하고 의료 서비스의 질을 유지하며, 건전한 의료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목적을 가집니다. 이 사건의 피고인 A와 공동 운영자, 명의 원장들은 이 원칙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2. **의료법 제4조 제4항 (구 의료법 제4조 제4항, 현행 의료법 제87조 제2항 제1호)**​: * '의료인은 발급받은 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는 규정입니다. 의사 면허는 의료인의 전문성과 윤리성을 담보하는 중요한 자격이므로, 이를 타인에게 대여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D는 자신의 면허를 A 등에게 빌려주어 이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3.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 A가 주도하고 다른 피고인들이 명의를 빌려주거나 공동 운영에 가담하는 등 협력하여 의료법 위반 행위를 저질렀으므로, 모두 공동정범으로 처벌받았습니다. 4.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경합범 가중)**​: * 여러 개의 죄를 저지른 경우,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한 형량에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 A, B, C와 같이 여러 건의 의료법 위반 행위에 연루된 경우 적용되어 형량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5. **형법 제59조 제1항 (선고유예)**​: * '죄질이 경미하고 정상을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1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할 경우, 그 형의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 일부 명의 원장들에게는 범행 가담 정도가 경미하고 초범인 점 등이 고려되어 형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6.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할 경우,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피고인 A는 징역형이 선고되었으나, 여러 유리한 정상들이 참작되어 실제 형 집행을 일정 기간 유예받았습니다. 7. **대법원 판례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8도3672 판결 등)**​: * 법원은 의료기관의 중복 운영 여부를 판단할 때, 단순히 외형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의료기관의 존폐·이전, 의료행위 시행 여부, 자금 조달, 인력·시설·장비의 충원과 관리, 운영성과의 귀속·배분 등의 경영사항에 관하여 의사 결정 권한을 보유하면서 관련 업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도록 하는 경우'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즉, 실질적으로 누가 병원을 지배·관리하고 운영 성과를 가져가는지가 중요하며, 경영지원회사를 통한 외형적 분리도 실질적 지배를 가리는 수단에 불과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상황에 처하지 않기 위해서는 다음 사항들을 주의해야 합니다. 1. 의료기관 개설·운영 원칙: 의료법은 '1인 1개설·운영 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하여 의료인이 어떠한 명목으로든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이는 의료의 공공성과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한 중요한 원칙입니다. 2. 명의 대여 및 차용 금지: 자신의 의사 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는 행위는 물론,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병원을 개설하거나 운영하는 행위 모두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고액의 대가나 고정 급여를 약속하며 명의 대여를 제안하는 경우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3. 경영지원회사(MSO)의 역할: 경영지원회사를 이용하더라도, 병원의 실제 의사 결정권, 자금 조달 및 운영성과 귀속 등 실질적인 지배·관리가 특정 의료인에게 있다면 불법 중복 개설·운영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겉으로만 독립적인 외형을 갖춘다고 해서 법적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4. 실질적인 운영권 확인: 봉직의사(페이닥터)로 근무하거나 병원을 운영할 때, 계약 내용뿐만 아니라 의료행위 시행 여부, 치과 재료 선정, 직원 인사 관리, 자금 집행 등 병원의 핵심 경영 사항에 대한 독자적인 의사 결정 권한을 실제로 보유하고 있는지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5. 불법 행위 인지 시 가담 경고: 다른 의료인이 불법적인 의료기관 운영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에 고용되어 명의를 제공하거나 공동 운영에 가담하는 경우, 공동정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불법 행위에 대한 인식 여부가 처벌 수위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