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B대학교(현 D대학교)에서 시간강사 및 강사로 장기간 근무했던 원고 A씨가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미지급된 퇴직금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A씨는 퇴직 시점에 퇴직금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으며, 피고는 A씨의 근로시간이 퇴직금 지급 요건에 미달하고 근로관계가 단절된 기간이 있어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맞섰습니다. 법원은 시간강사의 근로시간 산정 기준과 근로관계의 연속성을 판단하여 A씨의 청구를 일부 인용했습니다.
원고 A는 B대학교(이후 D대학교로 통합)에서 시간강사 및 강사로 근무하다 퇴직했음에도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했다며 피고 대한민국에 36,348,240원의 퇴직금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며 퇴직금 지급 의무를 부인했습니다.
대학 시간강사 및 강사의 퇴직금 지급 요건 중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는 기준의 적용 여부, 강의 준비 시간 등 강의 외 업무 시간을 근로시간에 포함할 것인지 여부, 강사 해촉 및 계약교수 임명 등 내부 소속 변경이 근로관계 단절을 의미하는지 여부, 타 대학 강의 경력이 소정근로시간 산정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 계산 방법입니다.
법원은 피고 대한민국이 원고 A에게 미지급 퇴직금 12,652,532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22. 8. 15.부터 2023. 9. 2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2/3, 피고가 1/3을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시간강사의 근로시간을 단순히 강의 시간에만 한정할 수 없으며, 강의 준비, 평가, 학사 행정 등 수반되는 업무 시간도 포함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교육부의 '강사' 퇴직금 예산지원 기준을 참고하여 주당 강의시간의 2배를 강의 준비 시간으로 인정하여 주당 5시간 이상 강의한 학기는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내부 소속 변경(강사 해촉 후 계약교수 임명, 다시 시간강사)은 근로관계의 단절로 보지 않고 계속 근무한 것으로 인정했습니다. 다만, 주당 강의시간이 5시간 미만인 학기는 퇴직금 산정의 계속근로연수에서 제외하고, 타 대학 강의가 이 사건 대학교 강의 준비 시간을 줄인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총 계속근로연수를 6.5년으로 산정하여 미지급 퇴직금을 계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