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들이 망 I의 상속인으로서 피고에게 토지 소유권 이전을 요구했으나, 법원은 매매 대상 토지가 분쟁토지라고 보기 어렵고, 취득시효도 완성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건.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4. 1. 12. 선고 2022가단3434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원문 보기판결문 요약
원문 보기이 사건은 원고들이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들은 망 I가 1965년 망 J로부터 특정 토지를 매수했다고 주장하며, 피고가 망 J의 상속인으로서 해당 토지의 소유권 이전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원고들은 망 I가 해당 토지를 점유해왔고,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이러한 주장을 부인했습니다. 판사는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토지 면적과 원고들이 주장하는 토지 면적이 일치하지 않으며, 매매 대상 토지가 분쟁토지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들이 주장하는 점유 사실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 모두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