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무면허
피고인 A는 과거 두 차례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 거부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00m 구간을 운전했습니다.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약 25분간 3회 이상 응하지 않아 기소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여러 차례 음주 관련 전과를 고려하여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60시간,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2020년 9월 17일 오후 6시 5분경, 피고인 A가 술에 취한 채 진주시 내 도로 약 100m를 운전했습니다. 이를 음주운전으로 의심한 신고가 접수되었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피고인의 얼굴이 붉고 술 냄새가 나며 비틀거리는 등 음주운전의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후 25분간 세 차례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했으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했습니다.
반복적인 음주운전 전력과 다시 발생한 음주측정 거부에 대한 형사 처벌의 적정성과 양형 기준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6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여러 차례 음주 관련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측정을 거부한 점을 불리하게 보았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면서도 엄중한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부과하여 재범 방지를 강조했습니다.
이 사건에는 여러 법률 조항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첫째,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음주운전과 음주측정 거부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둘째, 당시 적용된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은 '제44조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 즉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 거부 전과가 있는 자가 다시 음주측정을 거부했을 경우 가중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과거 두 차례 음주 관련 처벌 전력이 있어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셋째, 형법 제53조(작량감경)와 제55조 제1항 제3호는 법관이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 형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벌금형 초과 전과 없음 등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었습니다.
넷째,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요건 하에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합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다섯째, 형법 제62조의2(보호관찰, 사회봉사·수강명령)는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 수강명령 등을 함께 명할 수 있도록 하여 재범 방지를 위한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에게 보호관찰, 사회봉사, 준법운전강의 수강이 명령되었습니다.
이러한 법령들의 적용을 통해 법원은 상습적인 음주운전 및 측정 거부에 대한 엄중한 처벌 필요성과 재범 방지를 위한 교화의 노력을 동시에 고려하여 형을 선고한 것입니다.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 거부는 단 한 번도 용납될 수 없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과거에 유사한 전과가 있다면 더욱 가중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는 정당한 공무집행이므로, 거부할 경우 음주운전과 마찬가지로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단 100미터의 짧은 거리라도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는 행위는 처벌 대상이며, 적발 시에는 경찰의 지시에 성실히 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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