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무면허
피고인은 2020년 9월 17일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신의 차를 운전했습니다. 진주시의 한 사무실 앞 도로에서 편의점까지 약 100미터를 운전하다가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붉은 얼굴과 술 냄새, 비틀거리는 걸음걸이 등으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의심받았습니다. 경찰은 피고인에게 25분 동안 3회 이상 음주측정을 요구했지만,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범행을 저질렀고, 경찰의 정당한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이러한 불리한 정상과 유리한 정상, 그리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습니다. 판결문의 주문에 따르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고, 이를 집행유예하며,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을 내렸습니다. (형량은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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