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원고들은 피고 회사가 진행한 전원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노무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특히 원고 A는 추가로 공사 현장에 물품을 공급하였으나 그 대금도 받지 못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미지급 임금과 물품대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주식회사 D는 사천시 F 일원에서 전원주택 신축공사를 진행하였고, 원고 A, B, C는 2018년 10월 12일부터 2019년 3월 10일까지 이 공사 현장에서 노무를 제공했습니다. 원고 A는 노무 외에도 63,373,170원 상당의 물품을 공사 현장에 공급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들에게 약정한 임금 및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원고들은 법원에 미지급 임금 및 물품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편,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가 사망하여 소송 진행에 어려움이 생기자 법원은 특별대리인 E을 선임하였고, 특별대리인은 소송과 무관한 개인적인 사정을 주장하며 개임을 요청하는 등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피고가 원고들에게 미지급 임금과 물품대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와 특별대리인이 개인적인 사정을 이유로 특별대리인 개임을 요청하거나 상속 한정승인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 A에게 미지급 임금 10,500,000원과 물품대금 63,373,170원을 합한 73,873,170원, 원고 B와 C에게 각 미지급 임금 8,400,000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위 금액에 대하여 2021년 11월 9일부터 2022년 2월 28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특별대리인의 개임 요청과 상속 한정승인 주장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받아들여졌으며, 피고는 원고들에게 미지급 임금과 물품대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 (임금 지급):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임금 지급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정해진 날짜에 전액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회사가 원고들에게 노무 제공의 대가인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이 조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민법 제379조 (법정이율): 금전 채무의 이행 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다른 약정이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연 5%의 이율을 적용합니다. 이 판결에서는 원고들이 청구한 시점부터 소장 부본이 송달된 날까지 이 민법상의 이율을 적용하여 지연손해금을 계산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법정 이율): 민사소송에서 금전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 선고될 경우,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나 범위에 대해 항쟁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높은 이율이 적용됩니다. 이는 소송을 불필요하게 지연시키는 것을 막고 채권자의 신속한 권리 구제를 돕기 위한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연 12%의 이율이 적용되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62조 (특별대리인): 소송 능력이 없거나 법정 대리인이 없는 경우, 또는 법정 대리인이 소송 행위를 할 수 없는 경우에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특별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 G의 사망으로 인해 회사가 정상적으로 소송을 수행할 수 없게 되자, 법원이 특별대리인 E을 선임하여 소송 절차가 중단되지 않도록 했습니다. 특별대리인은 회사를 대리하여 소송을 진행해야 하며, 개인적인 사정으로 개임을 요청하거나 개인의 상속 문제(한정승인)를 회사의 채무와 연결하여 주장할 수 없다는 법리가 재확인되었습니다.
근로를 제공하거나 물품을 공급한 후 대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했을 때는 다음 사항들을 참고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