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B는 피해자들에게 빌려준 돈 200만 원을 받지 못하자 채권 추심 과정에서 피해자들의 집에 찾아가 욕설과 고함을 지르고 위협적인 행동을 하였으며 또한 589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전화와 문자메시지를 보내 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가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피고인 B는 2019년 10월 말경 피해자 유○순에게 300만 원을 빌려주면서 이 중 200만 원은 피해자 허○경이 사용하고 유○순이 보증하기로 하였습니다. 유○순은 100만 원을 변제하였으나 허○경은 2019년 12월 31일까지 200만 원을 변제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피고인 B는 2020년 1월 1일 새벽 1시 30분경 피해자 유○순의 집을 찾아가 '사기꾼X들아', '오늘 다 죽는다' 등 고함을 치고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웠습니다. 이후 새벽 2시 30분경 유○순의 안내를 받아 피해자 허○경의 집을 찾아가 지하 주차장에 주차된 승용차 안에서 허○경에게 '사기꾼X들아! 오늘 끝장을 보여주겠다', '집에 가서 네 아들에게 다 이야기 하겠다', '똥을 싸도 차에서 싼다!' 등 고함을 치고 욕설을 하며 신발을 벗어 던지고 주먹을 휘두르는 등 소란을 피웠습니다. 또한 2019년 12월 6일부터 2020년 1월 1일 새벽까지 총 589회에 걸쳐 피해자 허○경에게 전화하거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습니다.
채권추심 과정에서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위력을 사용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인 연락으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가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인 B에게 벌금 5,000,000원을 선고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하며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법원은 채권자가 채무를 회수하는 과정에서 폭력적인 위협이나 지나친 반복적 연락 등 불법적인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피고인의 행위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위력 사용 및 사생활 평온 침해 행위에 해당하여 유죄가 인정되었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이 양형에 참작되었으나 벌금형이 부과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채권추심 과정에서 채권자가 불법적인 행위를 한 경우에 적용되는 법률과 원칙을 다루고 있습니다. 핵심 법률은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입니다.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9조 (불법 채권추심 행위의 금지)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벌칙)
형법 제37조 (경합범): 하나의 판결로 여러 죄가 선고될 때 형을 가중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은 위력 사용과 반복적인 연락이라는 두 가지 채권추심법 위반 행위를 저질렀으므로 이 조항이 적용되어 가중 처벌되었습니다.
형법 제69조 (벌금과 과료의 집행) 및 제70조 (노역장 유치):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일정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여 강제적으로 벌금을 집행하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 벌금 500만 원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계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하였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가납의 선고):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할 때 피고인에게 그 벌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즉시 납부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 규정입니다.
돈을 빌려준 채권자라도 채무자에게 빚을 받기 위해 법에서 금지하는 강압적인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구체적으로 채무자나 그 주변 사람에게 폭언 욕설 협박 물리적 위협 등의 위력을 행사하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또한 정당한 이유 없이 밤늦게 찾아가거나 빚과 관계없는 다른 사람들에게 빚 사실을 알리는 등 사생활의 평온을 해치는 행위도 금지됩니다. 특히 이번 사례처럼 단기간에 589회에 달하는 반복적인 전화나 문자메시지 전송은 채무자에게 심한 공포감이나 불안감을 줄 수 있어 법에 저촉됩니다. 만약 채무자가 빚을 갚지 않는 경우 채권자는 민사 소송이나 지급 명령 신청과 같은 적법한 절차를 통해 채권을 회수해야 하며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 불법적인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채무자는 불법적인 채권추심을 당했을 경우 통화 녹음 문자 메시지 보관 현장 녹화 등의 증거를 확보하여 경찰에 신고하거나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