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은 2019년 10월 말경 유○순에게 300만 원을 빌려주었고, 이 중 200만 원은 허○경이 사용하기로 하였으나, 허○경으로부터 돈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2020년 1월 1일 유○순의 집을 찾아가 위협적인 언행으로 소란을 피우며 유○순을 통해 허○경의 집으로 가서 허○경에게도 같은 방식으로 위력을 사용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2019년 12월 6일부터 2020년 1월 1일까지 허○경에게 총 589회에 걸쳐 전화와 문자메시지를 보내며 반복적으로 괴롭혔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을 고려하여 양형이 결정되었습니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구체적인 형량은 판결문에서 명시되지 않았으나, 피고인에게 적용된 법률 조항과 양형 이유를 바탕으로 벌금형이 결정된 것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