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 기타 형사사건
마약류 취급자가 아닌 피고인 B와 C가 필로폰을 수수, 매수, 투약, 소지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피고인 B는 여러 차례 필로폰을 무상으로 받아 투약했으며 피고인 C는 필로폰을 매수하고 투약 및 소지했을 뿐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건네는 행위에도 관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의 마약류 관련 범죄 전력, 범행 횟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 B에게 징역 1년 6개월, 피고인 C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관련 필로폰 몰수 및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B는 2019년 5월 4일 사회 선배 H로부터 필로폰 약 0.03g을 무상으로 받은 후 2019년 5월 12일 이를 물에 녹여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했습니다. 이후 2020년 3월 15일 다시 사회 선배 K으로부터 필로폰 약 0.03g을 무상으로 받았고 2020년 2월 하순과 2020년 3월 15일 두 차례에 걸쳐 이 필로폰을 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했습니다.
피고인 C는 2019년 5월 2일 사회 후배 I으로부터 필로폰 약 0.72g을 20만 원에 매수했습니다. 또한 2019년 5월 4일 친구 H에게 필로폰 약 0.03g을 무상으로 건네주었고 이 과정에서 필로폰을 수수하는 행위에 관여했습니다. 피고인 C는 2019년 5월 20일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어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했으며 2019년 5월 24일 자신의 주거지 내 화실에서 필로폰 약 0.66g을 소지했습니다.
마약류 취급 자격이 없는 일반인이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불법적으로 수수, 매수, 투약, 소지, 또는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는 행위의 법적 책임과 그에 따른 형량 결정이 주된 쟁점입니다.
법원은 피고인 B에게 징역 1년 6월을, 피고인 C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C로부터 압수된 필로폰(증 제3호)을 몰수하고 피고인 B로부터 300,000원을 추징하며 추징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B가 필로폰을 반복적으로 수수하고 투약했으며, 수사 과정에서 허위 진술을 한 점, 동종 범행으로 4회 징역형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동종 범행 처벌 후 상당 기간이 경과한 점을 참작했습니다. 피고인 C의 경우 필로폰 매수량이 많고 다른 사람에게도 건네주었으며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징역형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하게 보았습니다. 그러나 C 역시 잘못을 인정하고 투약 횟수가 1회에 그쳤으며 동종 범행 처벌 후 상당 기간이 경과한 점이 참작되어 각 형량을 결정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해당합니다.
마약류의 정의 및 취급 제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나목, 제4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불법 취급에 대한 처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몰수 및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및 단서):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마약류는 그 종류와 양을 불문하고 매매, 수수, 투약, 소지 등 어떠한 형태로든 불법적으로 취급할 경우 엄중한 형사 처벌을 받습니다. 소량의 마약이라 할지라도 불법 취득 및 사용은 중대한 범죄로 간주되며 여러 차례 마약류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다면 더욱 가중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범죄가 발각되었을 때 수사기관에 허위 진술을 하는 것은 불리한 양형 요소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사실대로 진술하고 잘못을 인정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마약류 관련 범죄는 단순 투약뿐만 아니라 타인에게 건네주거나 소지하는 행위 모두 처벌 대상이 되므로 어떠한 형태로든 마약류와 연루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대전지방법원 2022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22
울산지방법원 2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