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매매/소유권
원고는 자신의 소유 토지 위에 설치된 비닐하우스 철골, 비닐 폐창고, 농업용 기계, 물탱크 등 이른바 '이 사건 지상물'들을 피고가 철거하고 해당 토지를 인도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지상물들의 처분권자이거나 현실적으로 점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주된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또한 원고는 예비적으로 지상물이 피고 소유가 아님을 확인해달라거나 피고가 원고의 철거를 방해하지 말라고 청구했으나, 이 역시 '확인의 이익'이 없거나 '방해의 개연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각하되거나 기각되었습니다.
원고는 2007년 8월 27일 밀양시 C 답 4697.1㎡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그러나 해당 토지 지상에는 비닐하우스 철골 225.3㎡, 비닐 폐창고 4㎡, 농업용 기계(트랙터), 여러 개의 물탱크 등 다양한 시설물들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아무런 권한 없이 이러한 지상물들을 설치하고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며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했습니다. 피고는 자신이 지상물의 소유자나 점유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과거 지상물을 대물변제받기로 하였으나 원고의 부친이 불을 놓아 소훼했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시설물의 책임 소재와 철거 의무에 대한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토지 소유자가 자신의 땅 위에 있는 시설물에 대해 철거나 인도를 요구할 때, 피고가 해당 시설물의 '처분권자'이거나 '현실적으로 점유'하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것인가가 쟁점이었습니다. 또한, 어떤 시설물이 누구의 소유인지 확실하지 않을 때, 그 시설물이 특정인의 소유가 아님을 확인해 달라는 '확인의 소'가 받아들여지기 위한 '확인의 이익' 요건은 무엇이며,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방해 행위를 미리 막아달라는 '방해 예방 청구'가 인정되려면 어느 정도의 '방해의 염려'가 입증되어야 하는가도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주된 청구(이 사건 지상물 철거 및 토지 인도)와 예비적 청구(이 사건 지상물이 피고 소유가 아님을 확인, 방해 금지 및 간접강제)를 모두 기각하거나 각하했습니다. 이는 피고가 지상물의 처분권자나 현실적 점유자로 인정되지 않았고, 예비적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나 방해의 개연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원고가 자신의 토지에 설치된 비닐하우스 철골 등 여러 시설물에 대한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한 주된 청구와 그에 대한 예비적 청구들이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피고가 지상물의 처분권자 또는 점유자라는 사실, 혹은 확인의 이익이나 방해 예방의 필요성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과 확인의 이익 및 방해 예방 청구의 요건에 대한 법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1. 소유물반환청구 및 방해제거청구 (민법 제213조, 제214조): 원고는 자신이 소유한 토지 위에 피고가 설치한 지상물을 철거하고 토지를 인도해 줄 것을 청구했습니다. 이는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중 소유물반환청구권(점유를 침탈당했을 때) 및 소유물방해제거청구권(소유권의 행사가 방해당했을 때)에 해당합니다. 법원은 소유권에 기한 부동산의 인도청구가 인정되려면 청구인이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임은 물론 상대방이 해당 부동산을 현실적으로 점유하고 있어야 한다고 보며(대법원 1999. 7. 9. 선고 98다9045 판결), 토지 소유권에 기하여 지상 공작물의 철거를 구하기 위해서는 그 공작물의 처분권자에게 철거를 구하여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피고가 지상물의 처분권자이거나 현실적으로 점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지 못하여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2. 확인의 소의 '확인의 이익': 원고는 예비적으로 이 사건 지상물이 피고 소유가 아님을 확인해달라고 청구했습니다. '확인의 소'는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이나 위험이 있고, 그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데 피고를 상대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하고 적절한 수단일 때에만 '확인의 이익'이 인정됩니다(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2다67399 판결 등). 이 사건에서 피고는 이미 지상물의 소유자임을 부인하고 있었으므로, 법원은 피고를 상대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원고의 소유권 행사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볼 수 없어 이 부분 소를 각하했습니다.
3. 방해 예방 청구권의 '방해의 염려': 원고는 또한 피고가 원고의 지상물 철거 행위를 방해하지 말 것과 위반 시 1회당 500,000원을 지급하라는 예비적 청구를 했습니다. 소유권에 기한 방해 예방 청구권이 인정되려면 방해의 염려가 '객관적으로 근거 있는 상당한 개연성'을 가져야 하며, 단순히 '관념적인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합니다(대법원 1995. 7. 14. 선고 94다50533 판결 등).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가 원고의 지상물 철거를 방해하고 있거나 앞으로 방해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방해 예방 및 간접강제 청구를 이유 없다고 보아 기각했습니다.
토지 소유자가 자신의 땅 위에 있는 시설물에 대해 철거나 인도를 요구할 경우, 단순히 시설물이 땅 위에 있다는 사실을 넘어 해당 시설물이 누구 소유이며 누가 현실적으로 점유하고 있는지 명확하게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지상물의 소유권을 부인하는 경우,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매매계약서, 설치 경위, 점유 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 등)를 충분히 확보해야 합니다. 불확실한 상황에서 특정 사실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때는 그 확인이 원고의 권리나 법적 지위에 대한 현존하는 불안과 위험을 제거하는 데 가장 효과적이고 적절한 수단임을 구체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방해 행위를 미리 막아달라고 청구할 경우, 단순히 방해의 '가능성'만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보아 방해가 실제로 발생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구체적인 증거를 통해 제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