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성매매 · 양육
피고인 A는 익명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13세의 피해자 F에게 조건만남을 제안하고, 피해자를 차량에 태워 성교행위를 한 후 현금을 지급했습니다. 이후 또 다른 만남에서도 성교행위를 시도했으나 피해자가 중단하자 약속한 대가를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 B는 랜덤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피해자와 접촉하여 대가를 제공하고, 다른 성인과의 유사 성교행위를 방조했습니다. 피해자는 이러한 행위로 인해 심각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 A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피고인 B는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했으나, 범행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 A는 징역 2년의 실형을, 피고인 B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또한, 피고인들은 신상정보 등록 의무가 있으며,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