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A는 익명 채팅 앱을 통해 13세 피해자에게 조건만남을 제안하고 성교행위를 하였으며,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대가를 제공하고 유사 성교행위를 방조한 사건.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피고인 B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으며, 피고인들의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은 면제하였다. - 엘파인드 사건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