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기타 형사사건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인 A는 실제로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오피스텔 분양률을 높게 보이려는 목적으로 E와 분양 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꾸며 2018년 1월경 총 280회에 걸쳐 약 22억 원 상당의 허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A는 조세범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고, 주식회사 B 또한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A에게 징역 2개월을, 주식회사 B에게 벌금 3,0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거제시에 공사 중인 오피스텔의 분양률을 거짓으로 높게 보이려는 목적으로 실제로는 토지 및 건물을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E라는 인물과 분양 계약을 체결하여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꾸몄습니다. 그는 2018년 1월경 한 달도 채 되지 않는 기간 동안 총 140회에 걸쳐 건물 계약금 명목으로 공급가액 합계 1,478,861,000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고, 또 다른 140회에 걸쳐 토지 계약금 명목으로 공급가액 합계 825,609,000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총 280회에 걸쳐 약 22억 원 상당의 허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대표이사가 회사의 명의로 실제 용역 공급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대량 발급한 행위가 조세범 처벌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에 대한 개인과 법인의 책임이 주된 쟁점입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2개월을 선고하고, 피고인 주식회사 B에게 벌금 3,000,000원을 선고하며 해당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의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행위가 조세정의를 해치고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는 중대한 범죄임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A가 이미 확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으며 이 사건 범행이 기존 사기 범행에 부수하여 저질러진 것임을 감안하여 형평성을 고려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조세범 처벌법'과 '형법'의 특정 조항들이 적용되어 판단되었습니다.
1.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등) 이 조항은 재화나 용역을 실제로 주고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세금계산서나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 A는 오피스텔 토지 및 건물을 E에게 실제로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분양 계약이 체결된 것처럼 꾸며 허위 세금계산서를 대량 발급했습니다. 이는 명백히 이 조항에 위반되는 행위로, 국가의 정당한 세금 징수권을 침해하고 조세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범죄입니다.
2. 조세범 처벌법 제18조(양벌규정) 이 조항은 법인의 대표자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0조와 같은 위반행위를 저지르면, 행위자 개인을 벌하는 것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벌금형을 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인 A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회사의 업무에 관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했기 때문에, A 개인뿐만 아니라 주식회사 B도 법인으로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3.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경합범 처리) 피고인 A는 이 사건 범행 외에 이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3년의 확정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이처럼 판결이 확정된 죄와 아직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죄가 있을 때에는 '형법 제37조 후단'과 '제39조 제1항 전문'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량을 정하게 됩니다. 즉, 이전에 받은 형벌과 이번 형벌을 단순히 합산하는 것이 아니라, 두 범죄가 동시에 재판받았다면 받았을 형벌 수준을 고려하여 새로운 형량을 결정합니다. 법원은 이 사건 범행이 기존 사기 범행에 부수하여 저질러진 것임을 감안하여 A의 형량을 결정하는 데 참작했습니다.
4.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경합범 가중) 둘 이상의 죄를 저질렀으나 아직 어느 하나에 대해서도 확정판결을 받지 않은 경우(이 사건에서는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횟수가 여러 번이므로 이에 해당함),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2분의 1을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5.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가납명령) 벌금이나 추징을 선고하는 경우, 판결이 아직 확정되기 전이라도 법원이 미리 그 일부 또는 전부의 납부를 명할 수 있습니다. 이는 피고인 주식회사 B에 대한 벌금 3,000,000원에 대해 재판 확정 전 미리 납부를 명한 법적 근거가 됩니다.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주고받지 않았음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는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받는 범죄입니다. 이는 단순히 세금을 덜 내기 위한 행위를 넘어 국가의 조세 질서를 흔드는 행위로 간주됩니다. 기업의 대표이사 등 임원이 회사의 업무와 관련하여 위법 행위를 한 경우, 행위를 저지른 임원 개인은 물론 그 법인도 함께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양벌규정이라고 합니다. 과거에 다른 범죄로 이미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 새로운 범죄에 대한 양형(형량 결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확정된 다른 범죄와 이 사건 범죄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면 형평성을 고려하여 형량이 결정될 수도 있습니다. 허위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가 클수록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22억 원이 넘는 거액의 허위 세금계산서가 발급되었습니다.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는 재판 과정에서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