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
피고인은 과거 보험사기 및 사기죄 등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기간 중에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개인 계좌를 빌려주면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본인 명의의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경남은행 계좌의 접근매체를 알려주고 약 5만원씩을 받았습니다. 또한 '전화번호 1개당 2만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본인 명의로 선불 유심 5개를 개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제공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행위들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및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20년 9월경부터 10월경까지 페이스북에서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개인 계좌를 빌려주면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본인 명의의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경남은행 계좌의 계좌번호, 비밀번호, TOSS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해 알려주고 계좌별로 약 5만원을 받았습니다. 또한 2020년 9월 9일경 인터넷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번호 1개당 2만원 상당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여 주민등록증 사진과 본인 자필 휴대전화 개통확인서를 전달하여 성명불상자가 피고인 명의로 5개의 선불 유심을 개통하도록 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들이 수사를 거쳐 기소되면서 법적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피고인이 대가를 받고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계좌 정보)를 타인에게 대여한 행위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대가를 받고 자신의 명의로 타인의 통신용 전기통신역무(휴대전화 개통)를 제공한 행위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과거 형사 처벌 전력, 특히 동종 범죄 전력이 양형에 미치는 영향도 고려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추가적으로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대가를 받고 자신의 계좌 접근매체를 대여하고, 본인 명의로 타인에게 휴대전화 개통을 허용한 행위가 각각 전자금융거래법과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의 범행 형태와 사회적 폐해, 다른 범죄 악용 가능성, 특히 과거 동종 범죄 전력이 있다는 점을 불리한 양형 요소로 보았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이전 집행유예 사건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선고했습니다.
본 사건에는 주로 전자금융거래법, 전기통신사업법 및 형법의 몇 가지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개인 계좌 정보나 휴대전화 개통 등 본인 명의를 이용한 금융 및 통신 서비스 제공은 신중해야 합니다. 대가를 받고 이런 정보를 넘기면 보이스피싱, 사기 등 심각한 범죄에 악용될 수 있으므로,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명목으로 계좌나 유심 개통을 요구하는 제안은 대부분 범죄와 연관되어 있으므로 절대 응하지 말아야 합니다.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대가를 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거나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는 엄격하게 금지되며,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는 행위 역시 불법입니다. 이러한 행위는 실제 범죄 가담 여부와 상관없이 법적 책임을 지게 되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과거 동종 또는 유사 범죄 전력이 있거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하는 경우, 더욱 가중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