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성매매 · 양육 · 사기
피고인은 소셜 미디어에서 고액의 '누드 크로키 모델 알바'를 빙자하여 아동·청소년과 성인 피해자들을 속여 신체 노출 사진과 영상을 제작하게 했습니다. 그는 이 성착취물과 불법 촬영물을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고, 일부 아동·청소년 피해자들에게는 성매매를 알선하며 직접 성매수까지 했습니다. 또한 약속한 모델료를 지급하지 않아 사기 범행도 저질렀습니다. 피고인은 이전에 동종 범죄로 복역 후 누범 기간 중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으며, 법원은 징역 13년과 함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시설 취업 제한 등의 보안 처분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은 2020년 12월부터 2021년 4월까지 소셜 미디어 인스타그램 메시지를 통해 아동·청소년 및 성인들에게 '누드 크로키 모델 알바' 명목으로 접근했습니다. 그는 '비대면 셀카 형식으로 진행되며, 페이는 200만 원 내외, 비밀보장 확실하다'는 거짓말로 피해자들을 유인했습니다.
1.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및 제공: 피고인은 2020년 12월 17일부터 2021년 2월 25일까지 아동·청소년 피해자 5명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치마 팬티 보일 정도로 올리고 양손으로 젖꼭지 만지면서 신음내고 배꼽인사 천천히 하고 뒤로 돌아서 뒷보지 보이게 숙여요. 1분 이내."와 같이 구체적인 지시를 내려 피해자들로 하여금 나체나 속옷 차림의 영상 및 사진을 촬영하게 한 후 자신의 휴대전화로 전송받아 총 5회에 걸쳐 성착취물을 제작했습니다. 제작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중 일부(피해자 H, G의 사진)는 2021년 1월부터 2월까지 다른 사기 피해자(I, J)에게 SNS를 통해 전송하여 제공했습니다.
2. 사기 및 사기미수: 피고인은 '누드 모델 알바' 명목으로 신체 노출 사진과 영상을 전송받더라도 약속한 200만 원 상당의 금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거짓말했습니다. 그는 이 수법으로 2020년 12월 17일부터 2021년 4월 25일까지 총 10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2,683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습니다. 또한 피해자 K에게서 사진 등을 제공받고 액수 미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 했으나 사진을 받지 못해 미수에 그쳤습니다.
3. 성인 불법 촬영물 제공: 피고인은 2021년 2월 2일부터 2월 25일까지 성인 피해자 J로부터 전송받은 나체 사진을 다른 사람(I, L)에게 SNS를 통해 촬영 자세 등을 설명하며 전송했습니다. 이는 촬영 당시에는 동의했더라도 사후에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공된 경우입니다.
4. 아동·청소년 간음유인: 피고인은 SNS를 통해 '데이트 알바나 밤일 가능, 페이 300만 원 당일 지급' 등의 메시지를 불특정 다수 여성에게 보냈습니다. 이후 아동·청소년 피해자 L(17세)에게 성매매 업체의 '실장'인 척 행세하며 '일단 실장님 먼저 만나서 대충 설명 듣고, 손님이다 생각하시고 조금만 시간 보내라'고 하여 2021년 2월 22일 부산의 모텔로 오게 한 후 직접 1회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마찬가지로 아동·청소년 피해자 G(17세)에게도 '실장님 만나 설명 듣고 같이 있으면 된다', '원래 나랑도 하고, 손님이랑 하는 거다'라고 말하며 2021년 2월 25일 거제의 모텔로 유인하여 직접 1회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5. 아동·청소년 성매매 알선: 피고인은 간음유인으로 유인한 아동·청소년 피해자들에게 성매매를 권유하고 구체적인 일시와 장소를 정해준 후,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성매수 남성을 물색하여 연결해주었습니다. 그는 2021년 2월 22일 부산의 모텔에서 불상의 성매수 남성에게 아동·청소년 피해자 L과의 성매매 대금 30만 원을 직접 지급하게 한 후 자신이 그 돈을 가져갔습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총 3회에 걸쳐 아동·청소년 성매매를 알선했습니다.
6. 아동·청소년 성매수: 피고인은 2021년 2월 인스타그램을 통해 연락한 아동·청소년 피해자 Q(17세)에게 성매매를 권유한 후, 2021년 2월 18일 거제의 모텔에서 자신이 직접 성매수 남성으로 행세하여 피해자에게 30만 원을 지급하고 1회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온라인 아르바이트를 빙자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및 제공, 사기 및 사기미수, 성인 불법 촬영물 제공, 아동·청소년 간음유인 및 성매매 알선, 아동·청소년 성매수, 그리고 동종 범죄 누범 기간 중 재범에 대한 처벌 수위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특정 성범죄에 한하여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10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하도록 했습니다.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10년간 취업을 제한(운영 및 사실상 노무제공 금지 포함)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불특정 다수 피해자를 대상으로 고액 모델비를 미끼로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이를 다른 범행에 이용했으며, 성매매를 알선하고 직접 성매수까지 한 점 등 그 범행의 수법과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누범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짧은 기간 안에 다수의 범행을 저지른 점과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엄중한 처벌의 이유로 들었습니다. 피고인이 유사 범죄로 현재 항소심 재판 중인 점과 범행에 대해 반성하는 점을 참작했지만, 이러한 정황들이 엄중한 처벌을 피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보아 징역 13년을 선고했습니다.
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청법):
2. 형법: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처벌법):
4.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취업제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뿐만 아니라 장애인복지시설에도 성범죄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규정입니다.
고액의 페이를 내세워 '비대면 누드 모델'이나 '개인 작업용' 등의 조건을 내세우며 신체 노출이 있는 사진이나 영상 촬영을 요구하는 온라인 아르바이트는 사기 또는 성착취 범죄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런 제안에는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온라인에서 신분이 불분명한 사람에게 자신의 개인 정보나 신체를 촬영한 사진, 영상을 제공하는 것은 디지털 성범죄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절대 하지 않아야 합니다. 특히, 사진이나 영상 촬영 후 삭제 인증을 해주겠다는 말은 믿기 어렵습니다. 한 번 제작되거나 유포된 성착취물 또는 불법 촬영물은 인터넷 공간에서 완전히 삭제하기 어려우며, 지속적인 정신적, 금전적 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고액 데이트 알바', '밤일' 등 불법적인 일을 제안하며 만남을 유도하는 경우는 성매매 알선 또는 성매수 범죄로 이어질 수 있으니 명확히 거절해야 합니다. 자신도 모르게 불법 행위에 가담하여 금전적 이득을 취하는 경우, 본인 또한 범죄의 공범이 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에 놓였거나 피해를 당했다면, 즉시 가족, 학교, 경찰 등 신뢰할 수 있는 기관에 도움을 요청하고 증거(대화 내용, 사진, 계좌 이체 내역 등)를 확보해야 합니다. 여성가족부 1366, 청소년상담1388, 경찰청 112 등 전문 상담 및 신고기관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