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무면허 · 절도/재물손괴 · 금융
피고인 A는 과거 수차례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상해, 사기 등의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종 누범기간 중에 다시 여러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2020년 1월 27일에는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20km 구간을 무면허 운전하였고, 초면의 청소년들을 태우고 과속하여 공포심을 유발하기도 했습니다. 2020년 3월 26일에는 타인의 체크카드를 훔쳐 창원의 한 술집에서 28만원 상당의 맥주 등을 결제하며 사용했습니다. 또한 2020년 4월 7일경에는 폐기물 처리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 회사와 폐기물 처리 계약을 맺고, 약 4,500만원 상당의 폐기물 처리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사기죄가 성립되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여러 범죄 사실을 병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다음과 같은 여러 범죄 행위로 인해 분쟁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음주 무면허 운전 (2021고단32): 피고인은 2020년 1월 27일 밤 10시 10분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일대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면허 없이 약 20km 구간을 운전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처음 만난 청소년들을 자신의 차량에 태운 뒤 과속 운전을 하여 동승자들에게 공포심을 안겨주기도 했습니다.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었으며, 무면허 상태였습니다.
절도,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2021고단306): 2020년 3월 26일 새벽 1시 20분경, 피고인은 창원시 의창구에 있는 'E'라는 곳에서 피해자 F의 가방 안에 있던 G은행 체크카드 1장을 훔쳤습니다. 같은 날 새벽 12시 58분경부터 2시 8분경까지, 피고인은 창원시 진해구에 있는 술집 'J'에서 두 차례에 걸쳐 맥주 등을 주문하며 훔친 F의 체크카드를 자신이 정당한 사용자처럼 제시했습니다. 이에 속은 술집 운영자 I에게서 시가 28만원 상당의 맥주 등을 제공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사용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사기 (2021고단390): 피고인은 K이 운영하는 공장의 방치 폐기물 처리를 대금 1,300만원에 맡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2020년 4월 7일경, 피고인은 폐기물 수집 및 운반업체인 피해회사 주식회사 M의 직원 N에게 '공장 폐기물을 톤당 275,000원 내지 295,000원에 처리해주면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폐기물은 약 141톤으로 처리비용이 최소 3,800만원 이상이었고, 피고인은 K으로부터 받을 1,300만원 외에는 폐기물 처리비용을 지급할 재산이나 의사가 없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회사를 속여 2020년 4월 8일경부터 4월 14일경까지 141.87톤의 폐기물을 처리하게 함으로써 대금 45,758,295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습니다.
피고인의 반복된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의 상습성, 절취한 체크카드를 이용한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그리고 폐기물 처리 계약을 가장한 대규모 사기 등 여러 범죄가 복합적으로 발생하였을 때의 형량 결정 문제와 각 범죄에 적용되는 법 조항 및 가중 처벌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음주운전 또는 음주 측정 거부 전력이 7회에 달하고 그중 최근 전과는 실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동종 누범기간 중에 다시 무면허 음주운전을 감행했으며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청소년들을 태우고 과속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기 전과가 8회에 달함에도 다시 사기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회사 주식회사 M에 대한 사기 범행의 피해 금액이 약 4,500만원에 달하고 이 중 약 3,800만원이 회복되지 못하여 피해회사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는 점이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 I의 피해는 회복되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는 점, 그리고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는 점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및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으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이를 위반하여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은 가중 처벌됩니다.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41%로 운전했으며, 이미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기에 해당 법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및 제43조 (무면허운전):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자동차를 운전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피고인은 면허 없이 운전했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처벌되었습니다.
형법 제329조 (절도): 타인의 재물을 훔치는 행위에 대해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이 피해자 F의 체크카드를 몰래 가져간 행위에 적용됩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사람을 속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이 훔친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술을 마신 행위와 폐기물 처리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계약을 맺어 피해회사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행위에 적용됩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도난당한 직불카드 사용): 도난당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피고인이 절취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결제한 행위에 적용됩니다.
형법 제40조, 제50조 (상상적 경합): 하나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는 경우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는 법리입니다.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은 동시에 이루어진 하나의 행위로 볼 수 있어, 더 형이 무거운 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되었습니다.
형법 제35조 (누범 가중):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받은 후 3년 내에 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른 경우 형을 가중하는 법리입니다. 피고인은 과거 실형 전과가 있고 누범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형이 가중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경합범 가중):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을 때 각 죄에 정한 형을 합산하거나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에 가중하는 법리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여러 독립된 범죄가 병합되어 재판이 진행되었으므로 가장 무거운 피해회사에 대한 사기죄를 기준으로 형이 가중되었습니다.
만약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 다시는 같은 행위를 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누범기간 중 같은 범죄를 저지르면 형량이 크게 가중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치거나 훔친 물건을 사용하는 행위는 절도죄와 사기죄,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등 여러 법에 저촉되어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신에게 재산상 이득을 취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상대방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얻으려는 시도는 명백한 사기죄에 해당하며, 피해 금액이 크거나 여러 차례 반복되면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범죄 전력이 있는 경우, 사소한 범죄라도 재범으로 인식되어 가중 처벌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경각심을 가지고 법규를 준수해야 합니다. 특히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어떤 상황에서도 음주 후 운전대를 잡아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