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 인사
주식회사 C의 경리과장으로 근무하던 피고인 A는 회사와 대표자의 금융거래 정보를 이용해 개인적인 이익을 취득했습니다. 피고인은 회사 명의의 보험계약대출 신청서 등을 위조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총 4,666만 원을 편취하고, 대표자 E의 명의를 도용하여 여러 금융기관으로부터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및 대출금 2,500만 원, 1,000만 원, 146만 원을 가로챘습니다. 또한 ATM 기기를 이용하여 1,020만 원을 편취했습니다. 이와 별개로 피고인은 ㈜T의 자금 관리 업무를 위임받아 법인통장의 돈 2억 5천만 원 이상을 41회에 걸쳐 개인적인 용도, 주로 인터넷 도박 자금이나 기존 횡령 자금을 메꾸는 데 사용하며 횡령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들이 사문서 위조 및 행사, 사전자기록등 위작 및 행사, 사기, 컴퓨터등 사용 사기, 업무상 횡령에 해당한다고 보아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형량은 이전에 확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와 병합하여 형평성을 고려한 것입니다.
피고인 A는 2015년부터 주식회사 C의 경리과장으로 근무하며 회사의 단체상해보험 계약 정보, 대표자 E의 신용카드, 비밀번호, 공인인증서 등을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2018년부터는 ㈜T의 회사 자금 관리 업무도 담당하며 법인통장, 카드 등 자금 운용 접근 매체를 소지하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이러한 직위를 이용하여 인터넷 도박 자금을 마련하거나 이전에 발생한 횡령 자금을 메꾸기 위해 회사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고, 대표자 E의 정보를 도용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여러 차례 대출을 받거나 현금서비스를 받았습니다. 또한 ㈜T의 법인 자금을 수십 차례 개인 계좌로 이체하여 횡령하는 등 개인적인 목적으로 회사 자산을 유용하면서 일련의 범죄가 발생했습니다.
피고인 A가 경리과장으로서 취득한 회사와 대표자의 금융정보 및 권한을 남용하여 사문서 위조, 위조사문서 행사, 사전자기록등 위작 및 행사, 사기, 컴퓨터등 사용 사기, 그리고 업무상 횡령 등 여러 범죄를 저지른 행위가 인정되는지 여부와, 이전에 확정된 다른 횡령죄와의 경합범 관계를 고려하여 적절한 형량을 결정하는 것이 이 사건의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피고인이 경리과장이라는 직위를 이용하여 회사의 금융거래 서류를 위조하고 대표자 명의를 도용하여 총 4,666만 원을 편취한 사기 행위, 그리고 ㈜T의 회사 자금 2억 5,330만 원을 횡령한 업무상 횡령 행위 등 여러 범죄 사실을 인정하였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대부분의 자금을 인터넷 도박이나 기존 횡령 자금을 메꾸는 데 사용했으며, 피해 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과거에도 업무상 횡령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등을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횡령액 중 일부는 실질적인 피해가 아니거나 회복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그리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일부 한 점, 그리고 이전에 확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으로 처리되어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최종 형량을 결정했습니다.
피고인 A는 주식회사 C의 경리과장으로서 회사와 대표자의 명의를 도용하여 보험대출 및 금융 대출 사기, 사문서 위조 및 행사, 사전자기록등 위작 및 행사, 컴퓨터등 사용 사기 등의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또한 ㈜T의 자금을 업무상 횡령하여 총 2억 5천만 원이 넘는 금액을 유용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징역 1년형을 선고받았으며, 이는 이전의 횡령죄와 함께 경합범으로 처리되어 최종 형이 확정되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