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선거
원고는 피고 B상가상인회의 회장 선거에서 당선된 C가 후보자 등록 시 범죄경력 회보서를 제출하지 않아 선거 규정을 위반하였으므로 선거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선거 절차에 하자가 있더라도 그것이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현저히 침해하고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때에만 무효로 인정된다는 법리에 따라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C가 고의로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보기 어렵고, 과거 벌금형 전과는 선거 규정상 피선거권 결격사유가 아니므로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B상가상인회는 2019년 10월 16일 제8대 회장 선거를 실시했습니다. 선거 후보자 C와 D은 후보자 등록 시 경찰서에서 범죄경력 회보서를 발급받지 못하게 되자, 상호 합의 하에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후보자 등록을 마쳤습니다. C는 과거 사기 및 횡령죄로 벌금 300만 원의 전과가 있었으나, 이는 이미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효력이 상실된 전과였습니다. 선거 결과 C가 총 242표 중 128표를 얻어 114표를 얻은 D을 누르고 회장으로 당선되었고, 상인회는 C를 당선자로 공표했습니다. 이에 회원인 원고 A는 C가 범죄경력 회보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이 선거 규정을 위반한 중대한 하자이므로, 이 선거는 무효라고 주장하며 법원에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B상가상인회 회장 선거에서 당선 후보자 C가 후보자 등록 시 범죄경력 회보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이 선거의 절차상 하자로 인해 선거 전체를 무효로 만들 만큼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B상가상인회 회장 선거의 유효성을 인정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후보자 C가 범죄경력 회보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은 선거 규정 위반에 해당하나, 이는 경찰서의 발급 거부 및 실효된 전과에 따른 것이어서 고의성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C의 벌금형 전과는 상인회 선거 규정상 피선거권 결격사유가 아니므로, 회보서 미제출이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현저히 침해하거나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선거 무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선거의 절차적 하자에도 불구하고 선거 결과를 유효하다고 판단한 대법원의 선거 무효 판단 기준이 적용되었습니다.
선거 무효 판단 기준 (대법원 판례):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약칭: 형실효법):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5조: 피고 B상가상인회가 이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단체임을 명시하며, 상인회의 자율적인 운영 및 규정 제정의 근거가 됩니다.
B상가상인회 선거규정의 해석: 선거 규정 제12조 제2항은 후보자 등록 시 범죄경력 회보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이는 제6조에 따른 피선거권 결격사유 유무를 확인하는 취지로 해석되었습니다. 또한, 선거규정 제34조는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세부사항은 후보자 간 상호 협의 사항을 참고하여 회장이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현직 회장 D이 후보자들과의 협의 하에 범죄경력 회보서 제출을 생략한 행위에 대한 근거로 작용할 여지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선거 절차상 일부 하자가 발생하더라도, 그것이 곧바로 선거 전체의 무효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해당 하자가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현저히' 침해하고 '선거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를 중요하게 판단합니다. 후보자의 전과 기록이 있다면, 해당 전과가 법적으로 '실효'된 것인지, 그리고 해당 단체의 선거 규정상 '피선거권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효된 전과는 범죄경력 회보서에 기재되지 않으며, 경찰서에서도 발급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선거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후보자 간의 합의나 선거관리 주체의 결정이 그 집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명확한 기준이 없는 경우 관계자 간의 충분한 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