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피고인 A는 과거 사기죄로 형 집행을 마친 후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여러 차례에 걸쳐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허위 물품 판매 글을 올려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고, 지인의 명의를 이용해 휴대폰을 개통하여 편취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반복적인 동종 범행 전력과 누범 기간 중 범행 등을 고려하여 징역 10월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다음과 같은 수법으로 여러 피해자들에게 사기를 저질렀습니다. 1. 인터넷 중고거래 사기: 2014년 12월부터 2015년 2월경까지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갤럭시노트3 팝니다", "갤럭시노트4 팝니다" 등의 글을 올렸습니다. 실제로는 해당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 구매 의사를 보인 피해자들(C, E, G, H, K, L 등)에게 10만 원에서 29만 원까지의 금액을 송금받아 총 7회에 걸쳐 합계 약 133만 원을 편취하거나, 다른 피해자들로부터도 같은 방법으로 총 7회에 걸쳐 합계 약 139만 원을 편취했습니다. 2. 휴대폰 대리점 명의 이용 사기: 2015년 1월 8일경 KT 휴대폰 대리점에서 피해자 D에게 "네 명의로 아이폰을 개통해주면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했습니다. 당시 피고인은 직업이나 수입이 없어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를 속여 출고가 1,056,000원 상당의 아이폰6를 받아 편취하고, 피해자에게 228,800원의 요금을 부담하게 하여 재산상 이득을 편취했습니다. 이러한 범행들은 피고인이 2014년 3월 5일 사기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누범 기간 중에 발생했습니다.
인터넷 중고거래 사기를 통해 불특정 다수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행위의 위법성, 타인 명의로 고가의 휴대폰을 개통하게 하여 편취한 행위의 위법성,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다시 범죄를 저지른 경우의 양형 문제입니다.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이 선고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장기간 반복적으로 인터넷 사기를 저질렀고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특히 과거 사기죄 형 집행 종료 후 누범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을 중하게 보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며,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액을 변제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을 참작하여 형량을 정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피고인은 중고 휴대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송금받거나 휴대폰을 개통하게 하여 재물을 편취했으므로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5조 (누범): "금고 이상의 형을 받어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를 받은 후 3년 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는 누범으로 처벌한다." 피고인은 과거 사기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집행을 마친 후 3년 이내에 다시 사기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누범에 해당하여 형이 가중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 (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 또는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으로 한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여러 사기 범행이 동시에 재판받게 되었으므로 경합범 가중 원칙에 따라 하나의 형으로 처벌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여러 개의 사기죄를 하나의 사건으로 병합하여 처리하고, 경합범 가중 규정을 적용하여 형량을 정했습니다.
중고거래 시 주의사항: 인터넷 중고거래 시에는 판매자의 신원 확인, 직거래 유도, 안전거래 시스템 이용 등 사기 예방을 위한 철저한 확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특히 시세보다 지나치게 저렴한 가격으로 유혹하는 판매글이나 택배 거래만 고집하는 경우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대리 개통 요구 거절: 타인에게 자신의 명의로 휴대폰 개통을 요구받는 경우, 상대방이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하더라도 해당 요구는 거절해야 합니다. 명의를 빌려준 사람은 개통된 휴대폰의 할부금 및 통신 요금에 대한 책임은 물론, 개통된 휴대폰이 범죄에 이용될 경우 법적 문제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피해 발생 시 대처: 사기 피해를 당했다면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거래 내역, 대화 내용, 송금 내역 등 증거 자료를 최대한 확보해야 합니다. 상습 사기범의 특징: 동종 전과가 있는 상습 사기범들은 수법이 유사하게 반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