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었고 이에 대한 손해배상금으로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피고 회사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었으며, 이에 대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금으로 위자료 12,000,000원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원고가 입은 상해의 정도 및 영구적 노동능력 상실률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위자료 금액을 산정하게 되었습니다.
산업재해로 인한 상해에 대해 위자료를 얼마나 인정할 것인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년 11월 24일부터 2021년 9월 30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원고는 당초 12,000,000원의 위자료를 청구했으나, 법원은 사고의 경위와 상해 및 노동능력 상실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000,000원을 위자료로 인정했습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는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며,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는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명시하여 위자료 청구의 법적 근거가 됩니다. 본 판결에서는 원고가 입은 상해의 정도와 영구적 노동능력 상실률 등의 객관적 사정을 토대로 위자료 2,000,000원을 인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본 사건은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에 따라 소액 사건의 경우 판결서에 상세한 이유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사건도 이에 해당하여 위자료 산정 이유가 간략하게 언급되었습니다.
직장 내 사고로 인한 상해로 위자료를 청구할 경우, 위자료 금액은 상해의 심각성, 치료 기간, 후유 장애 여부, 영구적 노동능력 상실률, 사고의 경위와 책임 소재 등 여러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따라서 청구하는 금액과 실제 법원에서 인정하는 금액이 다를 수 있으므로, 피해 사실과 손해액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진단서, 소견서, 치료 기록 등의 증거 자료를 충분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