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피고가 벌목작업 중 안전조치를 소홀히 하여 원고가 중상을 입은 사건에서, 피고의 안전배려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원고의 주의의무 위반을 고려하여 피고의 배상책임을 30%로 제한한 판결.
이 사건은 원고가 벌목작업 중 사고로 인해 중상을 입고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벌목작업을 지휘, 감독하였으며, 안전조치를 소홀히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원고를 고용한 사용자가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가 작업을 주관하고 지시한 점을 들어 원고의 사용자로 인정했습니다. 피고는 안전장비를 제공하지 않고, 작업계획서도 작성하지 않았으며, 벌목작업 중 걸린 나무의 처리 절차를 마련하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피고가 근로계약에 따른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원고도 벌목작업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안전조치를 취했어야 했다는 점을 들어 피고의 책임을 30%로 제한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상 손해와 위자료를 포함한 총 192,229,215원을 지급해야 하며, 사고 발생 이후부터 판결 선고일까지 연 5%, 그 이후부터는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정안숙 변호사
종합법률사무소율송 ·
경남 김해시 김해대로 238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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