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원고는 벌목 작업 중 쓰러진 나무에 맞아 심각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원고는 자신이 일했던 임업 사업장을 운영하는 피고가 사용자로서 안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자신이 원고의 사용자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실질적인 사용자이며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 조치 의무를 위반했음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원고 또한 숙련된 작업자로서 안전 의무를 소홀히 한 점을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을 30%로 제한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1억 9,222만 9,215원과 지연 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2018년 3월 20일, 원고 A는 경남 함양군의 사찰림에서 참나무 벌목 작업을 하던 중, 쓰러져 인접 나무에 걸쳐진 참나무를 마저 벌목하다가 나무가 원고의 등 쪽으로 넘어지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 사고로 원고는 양하지 완전마비, 목 신경 손상, 경추 골절 등 심각한 부상을 진단받았습니다. 사고 후, 원고는 벌목 사업장 운영자인 피고 B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피고 B는 원고를 고용한 사용자가 아니며 F이라는 사람이 원고를 고용했다고 주장하며 책임 관계에 대한 다툼이 발생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매일 현장에 출근하여 작업 진척도를 확인하고 공사 일정을 주관했으며, 벌목 인부 추가 고용 및 세부 작업 지시 등 전체적인 벌목 작업을 지휘 감독한 사실을 토대로 피고를 원고의 사용자로 판단했습니다.
원고 A의 실제 사용자가 누구인지, 즉 피고 B가 원고를 직접 고용한 사용자인지 여부입니다. 또한 피고 B에게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 조치 의무 위반 등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지 여부와 사고 발생에 대한 원고 A의 과실 비율, 그리고 최종 손해배상액의 구체적인 산정이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B가 원고 A의 사용자임을 인정하고, 안전 배려 의무 및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 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원고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다만, 원고 A의 과실도 인정하여 피고 B의 배상 책임을 30%로 제한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 B는 원고 A에게 재산상 손해 1억 7,222만 9,215원과 위자료 2,000만 원을 합한 총 1억 9,222만 9,215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이자를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이 판결은 산업 현장에서 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한 안전 배려 의무를 소홀히 했을 때 발생하는 손해배상 책임을 명확히 하면서도, 근로자 스스로의 안전 의무도 동시에 강조하여 양측의 책임 범위를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실제 작업을 지휘 감독한 자가 사용자로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주며, 위험 작업 시 철저한 안전 조치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상기시켰습니다.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2항: 이 법령은 사업주가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위험으로부터 근로자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과 보건을 유지해야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는 벌목 작업 현장에서 대피 방향과 공간 미확보, 경적 신호기 등 위험 알림 수단 미제공, 안전모 등 안전보호구 미지급, 작업 계획서 미작성 등 여러 안전 조치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사업주는 위험한 작업 시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 수립, 안전수칙 마련 등을 철저히 이행해야 합니다. 사용자의 안전 배려 의무 (보호 의무): 고용 또는 근로 계약 관계에 있는 사용자는 신의칙상 근로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지 않도록 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해야 하는 부수적 의무를 가집니다. 이를 위반하여 근로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사용자는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는 벌목 현장의 전반적인 지휘 감독자로서 원고에 대한 안전 배려 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고를 야기한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사용자의 안전 배려 의무 위반 행위가 민법상 불법 행위의 요건에 해당할 경우, 채무 불이행 책임과 경합하여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도 부담하게 됩니다. 이는 근로자가 사업주의 안전 의무 위반으로 인해 신체적, 정신적 손해를 입었을 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과실 상계: 손해배상 사건에서 피해자(원고)에게도 사고 발생이나 손해 확대에 기여한 과실이 있다면, 법원은 이를 참작하여 가해자(피고)의 배상 책임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원고가 숙련된 작업자로서 스스로 안전 장비를 갖추고 주의를 기울여야 할 의무를 소홀히 했으며, 특히 걸쳐진 나무 처리 시 더 신중했어야 하는 점 등이 고려되어 피고의 배상 책임이 30%로 제한되었습니다.
작업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실제 작업을 지휘하고 감독하는 사람이 누구인지가 손해배상 책임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단순히 계약서상의 명의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업무 지시, 장비 투입 결정, 공정 관리 등 전반적인 지휘 감독 권한을 가진 사람이 사용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위험한 작업을 하는 사업주는 작업자의 안전을 위해 대피 공간 확보, 위험 알림 수단 제공, 안전보호구 지급, 작업 계획서 작성 및 절차 마련 등 법령이 정한 안전 조치를 반드시 이행해야 합니다. 이를 소홀히 할 경우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근로자 역시 작업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스스로 안전모 등 안전장구를 갖추고 현장 상황을 수시로 확인하며 안전 수칙을 준수해야 할 주의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근로자의 과실이 인정되면 사업주의 배상 책임 범위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특히 홀로 작업하거나 위험도가 높은 작업(예: 걸쳐진 나무 처리) 시에는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액은 향후 치료비, 보조구 비용, 간병비(개호비), 위자료 등으로 구성되며, 각 항목은 의료 기록, 감정 결과 등을 토대로 구체적으로 산정됩니다. 중증 부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실제로 간병비를 지불하지 않았더라도 통상적인 간병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