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중국 국적의 외국인 피고인 A는 대한민국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법으로 체류하며 브로커를 통해 위조된 영주증을 만들고 불법으로 취업했습니다. 또 다른 중국 국적의 외국인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위조 영주증 제작을 도왔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2월, 피고인 B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으나, 두 피고인 모두에게 각 3년 및 2년간의 집행유예를 결정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23년 5월 3일 제주무사증으로 입국하여 2023년 6월 2일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계속 한국에 체류하며 서귀포시의 한 식당에 불법으로 취업했습니다. 2024년 10월경, 피고인 A는 신분증 위조 브로커 F의 제안을 받아 영주증 위조를 부탁했고, 위조 대가로 5,500위안(한화 약 1,048,000원)을 송금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부탁을 받고 A의 얼굴 사진을 촬영하여 F에게 전송하고, 위조된 영주증을 수령할 주소를 제공하며 A의 범행을 도왔습니다. 결국 피고인 A는 위조된 인천출입국·외국인청장 명의의 영주증을 택배로 수령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두 피고인은 기소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외국인등록증과 같은 공문서를 위조하는 행위의 위법성과, 외국인이 체류자격 없이 대한민국에 체류하거나 취업 활동을 하는 행위의 출입국관리법 위반 여부 및 그 방조 행위의 형사책임입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공문서위조, 체류기간 제한 위반에 의한 출입국관리법 위반, 불법취업에 의한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B에게는 공문서위조 방조 혐의로 징역 6월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해서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피고인 B에 대해서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A의 공문서위조 범행이 공범 F이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의 가담 정도가 방조에 불과하며 중하지 아니한 점, 두 피고인 모두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대한민국 내에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며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외국인이 대한민국에 체류할 경우, 주어진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체류기간이 만료된 후 불법으로 체류하는 것은 출입국관리법 위반에 해당하며,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이 국내에서 취업하는 것은 불법취업에 해당하며, 역시 출입국관리법에 의해 처벌 대상이 됩니다. 신분증이나 체류 자격을 증명하는 공문서를 위조하거나, 위조된 문서를 사용하는 행위는 형법상 공문서위조죄에 해당하여 매우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범행을 직접 실행하지 않았더라도, 사진을 찍어주거나 주소를 알려주는 등 위조를 돕는 행위 역시 방조범으로서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이유로든 불법적인 수단을 통해 체류 자격을 얻거나 유지하려 해서는 안 되며, 다른 사람의 그러한 행위를 돕는 것도 피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