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사건 · 금융
피고인 A는 해외직접투자, 외화자금차입 내용 변경, 당사자가 아닌 자에 대한 지급 등 외국환거래법상 신고 의무를 위반하여 원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중국인(조선족)으로서 국내 사업이나 해외 투자 경험이 없어 관련 법령을 잘 알지 못했던 점, 돈세탁 등 불법적인 목적이 없었던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이 참작되어 원심판결이 파기되고 벌금 200만 원의 형 선고가 유예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대한민국에서 사업체를 운영한 경험이 없음에도 해외직접투자 신고, 외화자금차입 내용 변경 신고, 당사자가 아닌 자에 대한 지급 신고 등 외국환거래법에서 정한 여러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기소되었습니다. 원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자, 피고인은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심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사실에 대해 원심에서 선고된 벌금 500만 원이 과도하여 부당한지 여부와 피고인의 여러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형을 감경하거나 선고를 유예할 수 있는지 여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중국인으로서 이전에 대한민국에서 사업체를 운영하거나 해외 투자를 해 본 경험이 없어 관련 법령을 잘 알지 못하였던 점, 돈세탁이나 도박 등 불법적이거나 탈법적인 자금거래를 목적으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원심의 형이 부당하게 무겁다고 판단하여 벌금 200만 원의 형 선고를 유예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외국환거래법 제16조 (지급등의 방법의 신고): 이 조항은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지급 등을 하거나 비거주자가 거주자에게 지급 등을 하는 경우, 그 방법이 정해진 기준을 벗어날 때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함을 규정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당사자가 아닌 자에게 지급'한 내용을 신고하지 않아 이 법을 위반했습니다.
외국환거래법 제18조 (해외직접투자의 신고등): 이 조항은 거주자가 해외직접투자를 하려는 경우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함을 명시합니다. 또한, 투자 내용에 중요한 변경이 있을 때도 신고해야 합니다. 피고인은 해외직접투자를 신고하지 않았고, 외화자금차입의 내용 변경도 신고하지 않아 이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외국환거래법 제29조 (벌칙): 위에서 언급된 외국환거래법 제16조, 제18조 등을 위반한 자에 대한 벌칙을 규정하는 조항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제2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처벌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37조 (경합범): 두 개 이상의 죄를 저질렀을 때 그 죄들의 형량을 어떻게 정할지 규정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은 여러 외국환거래법 위반 행위를 했으므로 경합범으로 가중 처벌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59조 (선고유예): 죄가 가볍고 정상이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 형의 선고를 미루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법규를 잘 몰랐고, 불법적인 목적이 없었으며,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항소심에서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선고유예는 2년간 특별한 사유 없이 재범하지 않으면 형 선고 자체가 면제됩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항소심의 재판):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스스로 다시 판결할 수 있는 근거 조항입니다. 본 사건에서 항소심은 피고인의 항소가 이유 있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선고유예로 다시 판결했습니다.
해외 투자나 외국과의 자금 거래를 할 때는 관련 법규를 미리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반드시 신고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특히, 해외직접투자, 해외 자금 차입 및 그 내용 변경, 그리고 당사자가 아닌 자에게 자금을 지급하는 행위 등은 외국환거래법상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법규를 잘 몰랐다고 하더라도 법 위반의 책임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지만, 범행을 자발적으로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불법적이거나 탈법적인 목적이 없었음, 형사처벌 전력이 없음 등은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으로서 국내 법규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던 점도 재판부가 참작할 수 있는 요소입니다.
원심의 형이 과도하다고 생각될 경우, 항소를 통해 새로운 정상 참작 사유를 제출하거나 기존 사유를 강조하여 형량 변경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