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사건 · 노동
이 사건은 제주시에서 건설업체를 운영하는 피고인 A가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고,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않아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사례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하였고, 일부 근로자에 대한 임금 미지급 혐의는 근로자들이 처벌 불원 의사를 표시하여 공소기각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제주시에서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는 건설업체 E를 운영하는 대표자였습니다. 피고인은 2024년 2월 20일 퇴직한 근로자 F의 2024년 2월 임금 1,280,000원을 포함하여 F, G, H, I 등 근로자 4명에게 총 440만 원의 임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2024년 1월 3일 G와, 2023년 10월 31일 I과, 2023년 12월 7일 C와 각각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해당 근로자들에게 교부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근로자들은 피고인을 상대로 진정을 제기하게 되었고, 이 사건 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사용자가 근로자 퇴직 후 14일 이내에 임금을 포함한 모든 금품을 지급할 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와 근로계약 체결 시 임금, 근로시간, 휴일, 연차휴가 등 주요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할 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하였으며,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고, 위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또한, 근로자 B와 C에 대한 임금 미지급 관련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에 대해서는 근로자들이 처벌 불원 의사를 표시했으므로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피고인은 근로자 4명에게 총 440만 원의 임금을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고, 근로자 3명에게 근로조건 명시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아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다만, 일부 근로자의 경우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 표시에 따라 해당 부분은 공소가 기각되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는 반드시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 주요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근로계약서)을 교부받고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퇴직하면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당사자 간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미지급 임금, 퇴직금 등 모든 금품을 청산해야 합니다. 만약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상 금품청산 의무나 근로조건 명시 의무를 위반한다면, 해당 근로자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등과 같은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은 경우에 따라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피해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형사 처벌을 할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합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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