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사건 · 금융
피고인 A과 피고인 B는 망 C와 공모하여 관할 관청에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여러 채무자들에게 높은 이자를 받고 돈을 빌려주는 무등록 대부업을 운영했습니다.
피고인 A은 대부업 자금을 제공하고, 피고인 B와 망 C는 채무자를 모집하고 채권을 추심하는 역할을 분담했습니다. 이들은 2018년 12월경 채무자 D에게 1억 9,200만 원을, 채무자 E에게 4,000만 원을 빌려주는 등 공동으로 무등록 대부업을 진행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B는 망 C와 함께 2018년 가을경부터 2019년 5월 1일경까지 채무자 F 등에게 총 7회에 걸쳐 2,190만 원을 빌려주었고, 피고인 A은 단독으로 2018년 11월경부터 2019년 1월 16일경까지 채무자 G 등에게 총 5회에 걸쳐 10억 9,885만 원을 빌려주는 등 총 13억 원 이상의 불법 대부업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에게 각각 징역형을 선고하되, 일정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피고인 A에게는 사회봉사 명령을 추가했습니다.
피고인들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자금 제공, 채무자 모집, 채권 추심 등 역할을 나누어 대부업을 운영했습니다.
피고인 A, B, 망 C의 공동범행: 2018년 12월경 채무자 D에게 선이자 800만 원을 공제한 1억 9,200만 원을 빌려주고 매월 이자 400만 원을 받기로 했습니다. 2018년 12월 21일경 채무자 E에게 수수료 1,000만 원을 공제한 4,000만 원을 빌려주고 매월 이자 40만 원을 받기로 했습니다.
피고인 B, 망 C의 공동범행: 2018년 가을경부터 2019년 5월 1일경까지 총 7회에 걸쳐 대부금액 합계 2,190만 원을 빌려주었습니다. 특히 채무자 F에게 선이자 50만 원을 공제한 450만 원을 빌려주고 매월 이자 50만 원을 받기로 했습니다.
피고인 A의 단독범행: 2018년 11월경부터 2019년 1월 16일경까지 총 5회에 걸쳐 대부금액 합계 10억 9,885만 원을 빌려주었습니다. 특히 채무자 G에게 선이자 75만 원을 공제한 2,425만 원을 빌려주고 매월 이자 75만 원을 받기로 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인들이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은 상태에서 반복적이고 영리적인 목적으로 돈을 빌려주는 행위가 '대부업'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피고인들 간에 공동으로 대부업을 할 것을 공모했는지 여부였습니다.
피고인들은 서로 공모한 바 없으며, 피고인 A의 경우 지인들에게 급하게 돈을 빌려준 것일 뿐 대부업을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0개월을, 피고인 B에게 징역 4개월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되는 날부터 피고인 A에게는 2년간, 피고인 B에게는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추가로 피고인 A에게는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이 이른바 '전주'로서 망 C와 피고인 B를 통해 돈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준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비록 피고인들이 대부업을 위한 사무실이나 명함을 보유하지는 않았지만, 차용증과 공정증서를 작성한 점, 대여 이자율이 매우 높았던 점, 특히 채무자 K에게 대여 원금의 2배에 가까운 금액을 요구하고 압류나 인맥을 이용해 사업을 방해하겠다는 위협을 가했던 점을 고려했습니다.
또한 채무자 중 일부를 제외하고는 피고인들과 직접적인 친분이 없었던 점, 망 C가 채무자를 소개한 대가로 소개비를 받은 점, 대여 횟수와 기간 등 여러 정황을 종합하여 피고인들의 행위가 대부업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피고인들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대부업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이 사건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을 주요 쟁점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이 법률은 대부업을 하려는 사람은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등에게 반드시 등록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등록을 하지 않고 대부업을 하는 행위는 이 법률에 의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형법 제30조(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범죄를 저지른 경우, 각자가 범죄를 실행한 것으로 보아 처벌한다는 조항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A, B, 망 C가 역할을 나누어 무등록 대부업을 한 것이 이에 해당하여 모두 공동정범으로 인정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경합범), 제38조 제1항 제2호(경합범 가중), 제50조(형종 경합과 과형): 피고인들이 여러 차례에 걸쳐 대부업법 위반 행위를 했으므로, 여러 개의 죄가 동시에 있을 때 그 형을 가중하여 처벌하는 경합범 규정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법원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요건 하에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일정 기간 동안 재범 없이 지내면 형 선고의 효력을 잃게 하는 제도입니다. 피고인들에게는 이 조항에 따라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의2 제1항(사회봉사명령): 집행유예를 선고할 때 부가적으로 사회봉사 활동을 이행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 규정입니다. 피고인 A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함께 사회봉사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이러한 법령들을 종합하여 법원은 대부업 등록 없이 반복적으로 돈을 빌려주고 높은 이자를 받은 피고인들의 행위가 명백한 무등록 대부업 영업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개인 간의 돈 거래라도 반복적이고 영리적인 목적이 있거나 고리대금 형태인 경우, 반드시 법률상 '대부업'에 해당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돈을 빌려주거나 빌릴 계획이 있다면, 해당 대부업체가 지방자치단체에 정식으로 등록된 업체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등록되지 않은 대부업체와의 거래는 불법이며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높은 이자율을 요구하거나 선이자를 과도하게 공제하는 등 비정상적인 대출 조건은 무등록 대부업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대부업 등록 없이 이자를 받는 행위는 불법이며, 이러한 행위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지인 간의 돈 거래라 할지라도 그 금액이 크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며 이자가 발생하는 경우, 추후 무등록 대부업으로 오해받거나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