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폭행/강제추행
피고인 A가 창원교도소 샤워장에서 샤워를 마친 피해자 B의 성기를 동의 없이 만진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어 벌금 300만 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나이, 재범 위험성,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했습니다.
2020년 4월 초순 오후 3시경, 창원교도소 샤워장에서 피고인 A는 샤워를 마치고 옷을 입으려던 피해자 B(남, 당시 27세)에게 다가가 '고추가 얼마나 큰 지 보자'라고 말한 후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졌습니다. 이 사건으로 피고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교도소 샤워장에서 발생한 동성 간 성기 접촉 행위가 강제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이에 대한 적절한 형량, 그리고 신상정보 공개, 고지, 취업제한 명령 면제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피고인 A를 벌금 300만 원에 처하며,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고, 벌금 상당액에 대한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은 특별한 사정을 고려하여 면제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강제추행 혐의로 벌금형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받았으나, 신상정보 공개 및 취업제한과 같은 부가적인 불이익은 면제되었습니다.
본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기를 만진 행위는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추행으로 인정되어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70조 제1항 및 제69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이 확정된 후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벌금액에 상응하는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벌금 300만 원 미납 시 1일 10만 원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에 의거하여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자에게는 형벌과 함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할 수 있으며, 피고인에게는 재범 방지를 목적으로 40시간의 이수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가납명령)에 따라 법원은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판결 확정 전에 벌금 상당액의 임시 납입을 명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벌금 집행의 효율성을 위한 절차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신상정보 등록), 제49조 제1항(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등은 특정 성범죄 유죄판결 시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고지, 취업 제한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법률들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 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명령으로 인한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이러한 명령을 면제할 수 있도록 단서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이러한 면제 요건이 충족된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판시된 범죄사실에 대해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며,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의거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성폭력 범죄는 피해자의 성별과 관계없이 발생할 수 있으며, 동의 없는 신체 접촉은 강제추행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 행사(피해자가 저항하지 못하거나 거부 의사를 분명히 밝히기 어려운 상황 포함)가 있었다면 강제추행에 해당합니다. 수형시설 내부와 같은 특수 공간에서도 성폭력 범죄는 엄격히 처벌됩니다. 법원은 범행의 경위, 내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 위험성, 범행 후 정황, 피해 회복 여부 등 다양한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량을 결정합니다. 모든 성폭력 범죄에 대해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이 부과되는 것은 아니며, 개별 사안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법원이 면제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어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는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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