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약금
원고 어업회사법인 A가 피고 C의 남편 D가 운영하는 수산물 도매업체 E에 수산물을 납품하고 대금을 받지 못하자, E의 사업자등록 명의자인 피고 C에게 공동 운영, 명의대여자 책임, 표현대리 책임을 주장하며 물품대금 지급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 C가 E을 D와 공동 운영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고, 원고 A가 피고 C의 명의대여 사실을 알았거나 모르는데 중대한 과실이 있었으며, 표현대리 책임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 A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피고 C의 남편 D가 실제 운영하고 피고 C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된 수산물 도매업체 E에 2020년 7월 약 9,910만원 상당의 수산물을 납품했습니다. D는 원고에게 지불각서를 작성하고 800만원을 지급했으나 나머지 3,310만원을 지급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사업자등록 명의자인 피고 C에게 물품대금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C가 남편 D와 함께 E 업체를 공동으로 운영했는지 여부, 피고 C가 상법 제24조에 따른 명의대여자 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 (특히 원고가 명의대여 사실을 알았는지 또는 중대한 과실로 몰랐는지), 피고 C가 민법 제125조에 따른 표현대리 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
제1심 판결을 유지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피고 C가 D와 E 업체를 공동 운영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 A가 피고 C의 명의대여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몰랐으므로, 피고 C에게 상법 제24조의 명의대여자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 C가 D에게 대리권을 수여했음을 표시했다고 볼 증거가 없어 민법 제125조의 표현대리 책임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항소 비용은 원고 A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원고 어업회사법인 A는 피고 C로부터 미지급 물품대금을 받을 수 없게 되었고, 피고 C는 사업자 명의대여에 따른 법적 책임을 지지 않게 되었습니다.
상법 제24조 (명의대여자의 책임):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할 것을 허락한 자는 자기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에 대하여 그 타인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이 조항은 사업의 명의를 빌려준 사람이 그 명의를 보고 거래한 사람에게 책임을 지도록 하여 거래의 안전을 보호합니다. 그러나 명의를 빌려준 사실을 거래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지 못한 것에 중대한 과실이 있다면 명의대여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본 판례에서는 원고가 실제 운영자가 D임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몰랐다고 판단되어 피고 C의 명의대여자 책임이 부정되었습니다. 민법 제125조 (대리권 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 '제3자에 대하여 타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함을 표시한 자는 그 대리권의 범위 내에서 행한 그 타인과 그 제3자간의 법률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제3자가 대리권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조항은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대리권을 주었다고 표시했을 때, 그 표시를 믿고 거래한 제3자를 보호하는 규정입니다. 본 판례에서는 피고 C가 D에게 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려준 것만으로는 원고에게 대리권을 수여한다고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표현대리 책임이 부정되었습니다.
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려줄 때는 신중해야 하지만, 실제 운영에 관여하지 않고 거래 상대방(채권자)이 명의대여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몰랐다면 명의대여자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거래 상대방이 실제 사업주가 아닌 명의대여자임을 알았다면 명의대여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거래 전 실제 사업주가 누구인지 명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명의대여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는 거래 경위, 대금 청구 및 독촉 과정, 당사자들의 통화 내용, 평소의 거래 관행 등 여러 정황을 종합하여 판단됩니다. 단순히 사업자등록증만으로 실제 사업주를 오인했다고 주장하기는 어렵습니다. 사업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단순히 배우자라는 관계를 넘어 실제 경영 참여, 의사결정 기여, 수익 분배 등 구체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