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가 공유수면 점용 허가 기간 만료 후 원상회복 명령을 이행하지 않자, 피고인 제주시장으로부터 받은 2차 원상회복 명령(이행 독촉)이 행정처분이라며 그 취소를 구했으나, 법원은 2차 명령이 독립된 행정처분이 아닌 기존 명령의 이행 독촉에 불과하다고 보아 소송을 각하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제주시에 위치한 공유수면을 점용 허가받아 사용하다가 그 허가 기간이 만료되었습니다. 제주시장(피고)은 허가 만료에 따라 원고에게 시설물을 철거하고 원래 상태로 되돌려 놓으라는 원상회복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이를 이행하지 않자, 제주시장 측은 2021년 3월 17일에 “2021년 4월 15일까지 원상회복을 이행하라”는 내용의 2차 통지를 하였습니다. 원고는 이 2차 통지가 새로운 행정처분이라고 주장하며 법원에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공유수면 점용 허가 기간 만료 후 발령된 ‘2차 원상회복 명령’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독립적인 행정처분인지 여부
법원은 피고 제주시장으로부터 원고에게 통지된 2차 원상회복 명령은 기존 원상회복 명령에 대한 단순한 이행 독촉에 불과하며,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독립적인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가 제기한 소송은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했습니다.
원고의 소송은 법적으로 유효한 다툼의 대상이 아니므로 본안 판단 없이 각하되었으며, 소송에 들어간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이 법률은 공유수면의 점용, 사용 및 매립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으며, 점용 허가 기간이 만료되면 원상회복 의무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제주시장 역시 이 법률에 근거하여 원고에게 원상회복 명령을 내렸을 것입니다. 행정소송법 제2조(행정처분 등): 행정소송은 ‘행정청의 처분 등’을 대상으로 하는데, 여기서 ‘처분 등’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의미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2차 명령이 이러한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행정처분과 이행 독촉의 구별: 중요한 법리는 ‘어떤 행위가 행정처분으로 인정되는가’입니다. 행정처분은 국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행위여야 합니다. 이행 독촉은 이미 발생한 의무를 다시 상기시키고 이행을 촉구하는 것에 불과하여, 그 자체로 새로운 법적 의무를 발생시키거나 기존의 권리관계를 변경하는 것이 아니므로 독립된 행정처분으로 보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2000. 2. 22. 선고 98두4665 판결 등에서 이러한 법리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즉, 이행 독촉은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이를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부적법하여 각하됩니다.
기존 행정처분에 대해 다시 이행을 독촉하는 성격의 통지는 새로운 행정처분으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때는 최초의 행정처분이 내려진 시점을 기준으로 소송 가능 기한을 잘 확인해야 합니다. 후속 독촉이 있었다고 해서 소송 제기 기한이 다시 시작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유수면 점용 허가와 같이 기간이 정해진 허가를 받은 경우, 허가 기간이 만료되면 원상회복 의무가 발생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미리 대비해야 합니다. 만약 원상회복 명령 자체에 이의가 있다면 최초 명령에 대해 다투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