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이 사건은 중국 국적의 원고가 한국에 입국한 후 난민 인정을 신청했으나, 피고인 법무부장관이 원고의 주장이 난민협약과 난민의정서에 따른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난민 불인정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원고가 불복하여 제기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중국에서 기독교인으로서 박해를 받을 것이라 주장하며 난민 인정을 요구했고, 피고는 원고의 주장이 난민 인정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중국 내 기독교 신자들이 일률적으로 박해를 받는다는 충분한 증거가 없으며, 원고가 중국 정부로부터 직접적인 박해를 받았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는 중국 정부로부터 직접적인 조사나 체포를 받지 않았으며, 중국에서의 종교 활동이 주목받을 정도로 공개적이거나 주도적이지 않았다고 봤습니다. 또한, 원고가 합법적으로 여권을 발급받고 중국을 출국했다는 점에서 중국 정부의 주목을 받고 있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난민 인정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하여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