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중국 국적의 A 씨가 한국에 입국하여 중국 정부의 기독교(B종교단체) 탄압을 이유로 난민 인정을 신청했으나 불인정되었고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A 씨가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를 증명하지 못했다며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중국 국적의 A 씨는 2019년 3월 한국에 입국한 후 중국 정부가 B종교단체를 사교로 지정하고 신자들을 무자비하게 탄압하고 있다며 2019년 4월 난민 인정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제주출입국·외국인청장은 A 씨의 주장이 난민협약 및 의정서에서 정하는 '박해를 받을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2019년 12월 난민불인정처분을 내렸습니다. A 씨는 이에 불복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했으나 2021년 5월 기각되었고 결국 이 난민불인정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중국 국적의 기독교인인 원고가 중국으로 돌아갈 경우 종교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법원은 원고 A 씨의 청구를 기각하며 난민불인정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법원은 중국 내 B종교단체 신자들이 일률적으로 난민 인정 요건에 해당하는 박해를 받는다고 볼 자료가 없고 원고 A 씨 또한 중국 정부로부터 직접적인 조사나 체포를 당한 적이 없으며 종교 단체 내에서 주도적인 활동을 하지 않았고 합법적으로 출국했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원고에게 종교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난민불인정처분은 정당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주로 난민법 제1조, 제2조 제1호, 그리고 국제법인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난민협약)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난민의정서) 제1조의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난민법과 난민협약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로 인해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외국인'을 난민으로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박해'는 단순히 불편함을 넘어 '생명, 신체 또는 자유에 대한 위협을 비롯하여 인간의 본질적 존엄성에 대한 중대한 침해나 차별을 야기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특히 종교를 이유로 난민 인정을 신청하는 경우 법원은 단순히 특정 종교집단의 일원이라는 사실만으로는 박해 공포를 인정하기 어렵고 실제 박해를 받을 특별한 사정, 예를 들어 종교 활동으로 인해 국적국 정부의 주목을 받거나 체포, 구금된 사실이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즉 난민 인정은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박해의 공포'가 있어야 가능하며 이는 난민 신청자가 직접 증명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난민 인정을 신청할 때에는 단순히 특정 종교단체에 소속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난민으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본인이 국적국으로 돌아갈 경우 생명, 신체, 자유에 대한 위협이나 인간 존엄성에 대한 중대한 침해를 받을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가 있음을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로 증명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본인이 직접 박해를 당한 경험, 종교 단체 내에서의 활동 내용(주도적인 역할 여부 등), 국적국 정부의 감시나 주목을 받은 사실 등이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직접적인 박해 경험이 없다면 본인의 상황과 국적국의 전반적인 종교 탄압 상황이 어떻게 연결되어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형성하는지를 면밀히 소명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