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피고인이 유흥업소 종업원인 피해자와 제주도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던 중, 피해자의 명확한 거부에도 불구하고 강간을 시도하고 잠이 든 피해자를 유사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20년 10월경 서울 유흥업소에서 피해자 B(23세 여성)를 손님으로 만나 알게 되었습니다. 2021년 1월 초순경,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2박 3일 동안 제주도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이때 피고인은 약 1주일 전 제주도 여행 시 피해자가 잠들어 성관계를 갖지 못해 아쉬웠다는 말을 했고, 피해자는 '자궁경부염 치료 중이라 원하는 것을 해 줄 수 없다'고 분명히 거절 의사를 밝혔습니다.
2021년 1월 6일 새벽 4시경, 피고인의 제주도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가 잠자리에 들자 피고인은 피해자 몸 위로 올라타 상의를 벗기고 가슴과 배를 핥았습니다. 피해자가 '하지 마라, 싫다, 안된다'고 명확히 거부했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바지를 강제로 벗기려 했고, 피해자가 저항하자 '사람 하나 살려주는 셈 치고 한 번만 하자, 살살 하겠다'며 재차 바지를 벗기려 했습니다. 피해자의 계속된 저항으로 피고인은 간음에는 실패했습니다(강간미수).
같은 날 오전 8시경, 피고인은 잠들어 있는 피해자에게 입맞춤하고 가슴을 만졌습니다. 잠에서 깬 피해자가 자는 척을 하자 피고인은 계속해서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성기에 손가락을 집어넣었습니다. 피해자가 잠에서 깬 상태였으므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는 아니었고, 이 행위도 미수에 그쳤습니다(준유사강간미수).
피해자의 명확한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행위가 강간미수 및 준유사강간미수에 해당하는지 여부, 특히 피해자가 이른바 '계약 연애'를 통해 일정 대가를 받고 함께 있었던 사실이 범죄 성립에 미치는 영향 및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거부 의사를 분명히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강간 및 유사강간을 시도한 사실이 인정되었습니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높게 평가되었으며, 대가 지급 여부나 이전 관계는 성관계 동의 여부와 무관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재범 위험성이 낮고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형법 제297조 (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바지를 벗기려 하는 등 폭행에 준하는 행위로 간음을 시도한 점이 강간미수로 인정되었습니다.
형법 제297조의2 (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바지를 벗겨 성기에 손가락을 넣으려 한 행위는 유사강간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299조 (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합니다. 피고인이 잠든 피해자에게 성기 삽입을 시도한 행위는 피해자가 실제로는 깨어 있었음에도 피고인이 '잠들어 있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라고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려 한 것이므로, 준유사강간미수로 인정되었습니다.
형법 제300조 (미수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299조의 미수범은 처벌합니다. 피고인의 강간 및 유사강간 시도가 피해자의 저항으로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각각 강간미수와 준유사강간미수로 처벌받았습니다. 미수범은 감경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62조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정상을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의 경우, 초범이고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여지가 있다는 점 등이 고려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수강명령 등) 법원은 유죄판결을 선고할 때 500시간 범위에서 재범 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 등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에게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이 명령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및 제49조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의 면제) 특정 사유가 있을 경우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범행 경위, 전력, 나이, 사회적 관계, 예상되는 불이익 등을 종합하여 면제가 결정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특정 사유가 있을 경우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제한 명령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 이 역시 피고인의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면제가 결정되었습니다.
상대방이 명확하게 거부 의사를 밝혔다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신체 접촉이나 성관계 시도를 중단해야 합니다. 동의 없는 신체 접촉은 성폭력에 해당하며, 설령 과거에 합의된 성관계가 있었거나 금전적 대가 관계가 있었다 하더라도 현재의 동의가 없으면 범죄가 됩니다. 잠이 들었거나 술에 취해 의식이 없는 상태의 상대방에게 가해지는 성적 행위는 준강간 또는 준유사강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표현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해도, 가해자가 이를 이용했다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 피해를 입었다면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증거(상해진단서, 의무기록, 통화 녹음, 메시지 등)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DNA 검출 여부가 모든 성범죄의 결정적인 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며, 상황과 채취 시기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피해자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은 중요한 증거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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