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피고 회사에 대출금을 빌려준 원고들이 대출 불이행을 이유로 담보로 잡았던 주식의 명의를 자신들에게 변경해달라고 요구했으나, 법원은 원고들이 주식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하지 않고 임의로 소유권을 취득하려 했다는 이유로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피고 D 회사는 2021년 1월 13일 원고 A로부터 8억 원을 연 17.59%의 이자율로 차용했습니다. 이 대출에 대한 담보로 피고 회사의 주주인 F, G, H은 자신들이 소유한 피고 회사의 주식 54,820주에 대해 원고 A에게 질권을 설정했습니다. 이 질권설정계약에는 채무 불이행 시 질권자가 담보물을 직접 취득하거나 처분할 수 있도록 하는 유질약정이 포함되어 있었고, F, G, H은 주식양도증서와 처분승낙서도 작성해 주었습니다. 이후 피고 D는 2021년 3월 15일까지 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했고, 2021년 3월 18일에는 회생 절차를 신청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대출 불이행으로 인해 주식의 소유권을 취득했다고 주장하며, 이 중 일부 주식 권리를 원고 B와 C에게 양도했습니다. 원고 A, B, C는 피고 D를 상대로 자신들에게 총 54,820주(A 12,750주, B 29,320주, C 12,750주)에 대한 주주명부상 명의개서 절차를 이행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들은 유질약정이 상법에 따라 유효하며, 정산 절차 없이도 주식 소유권이 자신들에게 귀속되거나, 설령 정산이 필요하다 해도 회생법원에서 주식 가치가 0원으로 평가되었으므로 별도의 정산 금원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주식 담보 대출 계약에서 채무 불이행 시, 사전에 유질약정(채권자가 담보물을 직접 취득하는 약정)과 주식 양도 증서, 처분 승낙서가 있었다 할지라도 담보물의 정당한 가치 평가 및 청산 절차 없이 채권자가 주식 소유권을 취득하고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재판부는 이 사건 질권설정계약이 유질계약에 해당하여 원고 A가 채무 불이행 시 담보 주식을 처분하거나 취득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원고 A가 담보 주식의 정당한 가치를 평가하지 않고 주식을 취득하려 했으므로, 질권설정자들로부터 주식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 A로부터 권리를 양도받은 원고 B, C 또한 주주 명의 변경을 요구할 권리가 없으며, 주식 가치가 0원이라는 원고들의 주장도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아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논의된 법률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법 제59조 (상사질권의 유질계약 허용) 상법 제59조는 상인 간의 거래에서 발생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질권(상사질권)의 경우,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질권자가 담보물을 직접 취득하거나 처분할 수 있도록 하는 '유질계약'을 원칙적으로 허용합니다. 이는 민법에서 유질계약을 금지하여 채무자를 보호하는 것과는 다른데, 상거래의 신속성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본 사건에서 원고들은 피고의 대출 행위가 상행위에 해당하므로 상법 제59조에 따라 유질약정이 유효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유질계약 실행 시 청산 의무 상법상 유질계약이 허용된다 할지라도, 질권자가 담보물을 직접 취득하는 경우에는 채무자 보호를 위해 '청산 의무'가 일반적으로 따릅니다. 즉, 담보물(이 사건에서는 주식)의 가치가 채무액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액을 원래의 담보제공자(질권설정자)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이는 채권자가 담보물의 가치를 부당하게 낮게 평가하여 이득을 취하는 것을 방지하고, 담보제공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원칙입니다. 본 판결에서 법원은 원고 A가 담보 주식의 정당한 가치를 평가하여 청산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주식에 대한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상법상 유질계약이 허용되더라도, 담보권 실행의 과정에서는 공정한 가치 평가와 정산이 필수적임을 보여주는 중요한 판시입니다.
주식을 담보로 대출을 제공하거나 받는 경우, 유질약정이 있다 하더라도 채무 불이행 시 담보물의 소유권을 직접 취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담보물의 객관적인 가치를 평가하고 채권액을 초과하는 부분이 있다면 원래 담보제공자에게 반환하는 '청산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단순한 사전 양도 증서나 처분 승낙서만으로는 적법한 소유권 취득이 어렵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회생 절차에서의 담보 가치 평가가 항상 민사 소송에서 주식의 실제 가치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독립적인 가치 평가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특히 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비상장 주식은 가치 평가가 더욱 중요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