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소유권
C의 2남 H가 제주 4·3사건 무렵 사망하여 피고의 입양이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은 사건. 법원은 H의 사망일이 1988년으로 추정되며, 입양신고는 유효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판결.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C의 3녀 K의 손자로, 피고는 C의 동생 V의 손자이며, C의 2남 H의 양자로 입양신고가 되어 있습니다. 원고는 H가 제주 4·3사건 무렵 사망했으므로, 1987년 H가 피고를 양자로 입양한 것은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C의 상속인이 될 수 없으며, 이 사건 부동산은 C의 처 D가 상속한 후 D의 자녀와 손자녀들이 상속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H의 사망일시가 1988년 2월 5일로 추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제시한 증거들만으로는 H의 사망일시 기재의 추정력을 번복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H의 사망신고가 1991년에 이루어졌고, 그 이후 형성된 신분 및 재산관계가 장기간 유지되어 왔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따라서 1987년 H와 피고 사이의 입양신고는 유효하며, 피고는 H의 양자이자 유일한 직계비속으로서 부동산을 단독 상속받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어 기각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양민수 변호사
법무법인 태웅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4 (서초동)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4 (서초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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