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소유권
이 사건은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A가 제주도에 위치한 자신 소유의 건물 및 토지 옆에 인접한 피고 B 소유의 잡종지 81㎡와 대한민국 소유의 도로 417㎡ 등 총 498㎡에 대해 20년간의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고, 피고 B은 이에 반하여 해당 토지의 인도를 요구하는 반소를 제기한 사건입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고 측 전 소유주가 해당 토지를 점유하기 시작한 1999년 8월 21일부터 20년이 지난 2019년 8월 21일에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이 사건 침범 부분이 오랫동안 담장으로 둘러싸여 원고 측 건물의 부지로 사용되었고, 피고들이 소송 전까지 이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 침범 면적이 전체 토지 면적의 약 4.7%에 불과하다는 점 등을 들어 원고 측 점유가 소유의 의사로 하는 '자주점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대한민국 소유의 도로 부분에 대해서도 실제 도로로서의 형태나 공용 개시 행위가 있었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행정재산'이 아닌 '일반재산'으로 보아 시효취득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항소심은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를 인용하며 피고 B의 토지 인도 반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A는 2018년 8월 22일 주식회사 K의 영업을 양수하고 2018년 8월 31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며 제주시 E 토지 및 F 토지상의 건물을 취득했습니다. 이 건물들은 1983년, 1985년에 각각 건축되었으며, 늦어도 1985년 4월 28일경부터 건물 부지를 외부와 구별하는 담장(경계담장)이 존재했습니다. 문제는 이 경계담장이 인접한 피고 B 소유의 제주시 C 잡종지 236㎡ 중 81㎡와 피고 대한민국 소유의 제주시 D 도로 793㎡ 중 417㎡를 침범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원고 측은 전 소유주인 G이 1999년 8월 21일부터 이 침범 부분을 점유하기 시작하여 자신까지 순차적으로 점유를 승계해 왔으므로, 20년이 경과한 2019년 8월 21일부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했습니다. 반면 피고 B은 원고 측의 점유가 타인의 소유임을 알면서 무단으로 점유한 '타주점유'이며, 따라서 토지 인도를 요구하는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 측의 점유가 '타주점유'일 뿐만 아니라, 이 사건 D 토지는 국유지인 도로로서 '행정재산'이므로 시효취득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맞섰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농업회사법인 A 및 그 전 소유주들의 인접 토지 점유가 소유의 의사로 하는 '자주점유'로 인정되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토지 침범 사실을 알면서 무단 점유한 것인지 아니면 경계에 대한 착오로 점유한 것인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둘째, 피고 대한민국 소유의 침범된 도로 부분이 시효취득의 대상이 될 수 없는 '행정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국유재산 중 행정재산은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해당 토지의 성격 규명이 중요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반소피고)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A에게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구체적으로, 피고 B은 제주시 C 잡종지 236㎡ 중 81㎡에 관하여, 피고 대한민국은 제주시 D 도로 793㎡ 중 417㎡에 관하여 각 2019년 8월 21일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또한, 피고 B이 제기한 반소청구(토지 인도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소송 총비용 중 본소로 인한 부분은 피고 B과 피고 대한민국이 각 부담하고, 반소로 인한 부분은 피고 B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고 측 건물 부지가 오랫동안 인접 토지를 침범하여 점유해 온 사실을 인정하고, 그 점유가 '자주점유'에 해당하며 피고 대한민국 소유의 토지 또한 '행정재산'이 아닌 '일반재산'에 해당하여 취득시효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인정하고 피고들에게 해당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할 것을 명했습니다. 이 판결은 장기간 지속된 점유와 명확한 경계 시설, 그리고 침범 면적의 비율 등이 점유취득시효 인정에 중요한 요소임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이 사건 판결에는 다음과 같은 법률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유사한 상황에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거나 방어할 때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