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사건 · 노동
피고인 A는 도장업체 C를 운영하는 사업주로서, 2018년 3월 30일 공사 현장에서 추락 사고를 당해 부상당한 근로자 D에게 필요한 요양비 20,003,190원과 2018년 3월부터 11월까지의 휴업보상금을 매월 1회 이상 지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했습니다.
피고인 A가 운영하는 도장업체에서 근로자 D가 2018년 3월 30일 공사 현장에서 추락 사고를 당하여 업무상 부상을 입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업주는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필요한 요양비와 휴업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지만, 피고인 A는 근로자 D의 요양비 20,003,190원과 사고 발생 시점인 2018년 3월부터 2018년 11월까지의 휴업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근로자 D는 진정서를 제출했고, 검찰은 피고인 A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기소했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사업주인 피고인 A가 근로기준법에 따라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 D에게 요양비와 휴업보상금을 지급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근로기준법 제78조 제1항에 따른 요양비 지급 의무와 제79조 제1항에 따른 휴업보상금 지급 의무 위반 여부가 핵심입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여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고,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임시로 납부하도록 하는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법정진술과 근로자 D가 작성한 진정서, 사고 경위서, 진료비 계산서, 산재보험 요양급여 신청 처리 결과 알림 등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 A가 근로자 D에게 요양비와 휴업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명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사업주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인정되어 피고인 A에게 유죄가 선고되었습니다.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휴업보상금을 약식명령보다 적게 인정한 점 등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상의 벌금액보다 감액하여 형을 정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근로기준법」의 업무상 재해 보상 관련 조항을 위반한 사례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8조 제1항 (요양보상):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린 경우 사업주는 그 비용으로 필요한 요양을 행하거나 요양비를 부담해야 합니다. 이 의무를 위반하면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9조 제1항 (휴업보상):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 중인 기간에는 사업주는 그 근로자의 요양 중 평균 임금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휴업보상을 매월 1회 이상 해야 합니다. 이 또한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7조 (경합범): 하나의 판결로 여러 죄를 동시에 선고할 때 적용되는 원칙으로, 이 사건에서는 요양비 미지급과 휴업보상금 미지급이라는 두 가지 근로기준법 위반 행위가 경합범으로 처리되었습니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노역장 유치):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일정 금액을 1일로 환산하여 그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명령): 판결 확정 전에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임시로 납부하도록 명령할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었을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상 외에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요양보상 및 휴업보상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업무상 부상으로 요양 중인 근로자에게는 평균 임금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휴업보상금을 매월 1회 이상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는 업무상 사고나 질병 발생 시 사업주에게 보상을 요구할 수 있으며,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진정하거나 고소하는 등의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에 따라 사업주의 책임이 발생하므로, 근로자는 자신의 권리를, 사업주는 자신의 의무를 정확히 인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산재보험이 적용되지 않거나 미가입 사업장이라도, 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 의무는 사업주에게 여전히 남아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