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 노동
피고인은 제주시에 위치한 도장업체를 운영하며, 2018년 3월 30일에 발생한 공사 현장 추락사고로 부상당한 근로자 D에게 법적으로 요구되는 요양비와 휴업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은 근로자 D의 치료비용으로 총 20,003,190원의 요양비와 2018년 3월부터 11월까지 매월 지급해야 하는 휴업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피고인이 근로자 D에게 요양비와 휴업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범죄로 인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였으며, 이전에 약식명령으로 정해진 벌금액보다 적은 금액을 고려하여 형을 감액하였습니다. 구체적인 형량은 판결문에서 명시되지 않았으나, 판사는 피고인에게 감액된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