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행정
이 사건은 회원제 골프장을 운영하는 두 회사가 제주시장으로부터 회원제 골프장용 토지에 대해 4%의 중과세율로 재산세를 부과받은 처분의 취소를 요구한 소송입니다. 회사들은 해당 중과세율을 규정한 지방세법 조항이 과잉금지원칙과 평등원칙에 위배되어 위헌이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헌법재판소의 선례를 인용하여 해당 조항이 위헌이 아니라고 판단했고 회사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회원제 골프장을 운영하는 두 회사가 제주시장으로부터 재산세 중과세 처분을 받자 해당 세금 부과의 근거가 된 지방세법 규정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과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회사들은 중과세율이 자신들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대중 골프장 등 다른 시설과 비교하여 불평등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회원제 골프장용 토지에 대해 일반 토지보다 높은 4%의 재산세율을 적용하는 지방세법 조항이 헌법상 과잉금지원칙 및 평등원칙에 위배되어 위헌인지 여부와 이 조항에 근거한 재산세 부과 처분이 적법한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회원제 골프장용 토지에 대한 재산세 중과세율을 규정한 구 지방세법 조항이 헌법재판소에서 이미 합헌으로 결정되었음을 근거로 해당 조항이 위헌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 회사들이 제기한 재산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존중하여 회원제 골프장용 토지에 대한 재산세 중과세율 규정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보았으므로 제주시장 의 재산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결국 원고들의 재산세 취소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소송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구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1호 다목 2)의 적법성 여부였습니다. 이 조항은 회원제 골프장용 토지에 대해 재산세율을 일반 토지보다 높은 1천분의 40(4%)으로 중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고들은 이러한 중과세율이 헌법이 보장하는 재산권을 침해하고, 과잉금지원칙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때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만 행사해야 한다는 원칙) 및 평등원칙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인용하며 해당 조항이 위헌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회원제 골프장용 토지에 대한 중과세가 사치성 재산의 소유를 억제하고 특정 계층의 과다한 토지 소유를 규제하여 투기를 방지하려는 공익적 목적이 있어 합리적인 차등이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위헌이 아닌 법률에 근거한 재산세 부과 처분은 적법하다는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재산세와 같은 세금 부과 처분에 대해 불복하고자 할 때는 해당 법률 조항의 위헌 여부를 다투기보다 이미 헌법재판소나 대법원에서 관련 법률 조항에 대한 판단이 있었는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법원 판결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법률 조항의 위헌성을 주장하기 전에 관련 헌법재판소 결정례를 미리 살펴보아야 합니다. 위헌으로 판단되지 않은 법률에 근거한 처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