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은 제주시의 한 주택 공사현장에서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체류자격인 제주 무사증(B-2-2)으로 입국한 중국 국적의 외국인 C를 포함하여 총 9명의 외국인을 불법으로 고용했습니다. 이들 외국인은 대한민국에서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년 3월 21일부터 3월 26일까지 일당 100,000원을 주고 고용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다수의 외국인을 불법 고용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고용 기간이 짧았고, 피고인이 전과가 없는 초범이며 반성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을 고려하여 형을 결정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에게는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징역형을 선택하고, 경합범으로 인한 가중 처벌을 고려했으나,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구체적인 형량은 판결문에서 명시되지 않았으나, 주어진 정보에 따라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