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이 사건은 중국 국적의 원고들이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난민 인정을 신청했으나, 피고인 법무부장관이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가 없다는 이유로 난민 불인정 결정을 내렸고, 원고들이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원고들은 자신들이 속한 'E종교단체'의 신도로서 중국으로 돌아가면 종교적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으나, 피고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난민 인정의 요건을 검토한 후, 원고들이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중국에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들은 E종교단체의 평신도로서 중국 정부의 주목을 받을 만한 활동을 하지 않았고, 중국 내에서 체포나 구금을 당했다는 객관적인 증거도 없었습니다. 또한, 중국에서 출국하는 과정에서도 별다른 어려움이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들의 난민 불인정 처분은 적법하다고 결론지었고,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